용인공원라이프 핵심 임원들이 용인공원라이프 대표를 상대로 방판법 위반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또다시 상조회사 의(갑질 횡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는 용인공원라이프 전직 임원들이 용인공원 라이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용인공원라이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공원라이프는 재단법인 용인공원의 가족회사로 45년 전통 용인공원의 철학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남다른 생각으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원 스톱형(장례+장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야심 차게 출발한 상조회사이다.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확충할 목적으로 용인공원라이프는 감언이설로 당시 전직 임원들이 근무하던 경쟁사로부터 영업지점 및 고객들을 이관하여 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위를 보장할 것처럼 기망한 후 영업조직 이관 업무를 완료하자 계약 해지 등으로 토사구팽 하면서 전직 임원들이 그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인공원라이프는 회사의 직급구조를 1단계(설계사) 2단계(센터장) 3단계(단장) 4단계(총괄본부) 형태로 구성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 거래 계약을 판매하도록 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구조적 부패‧부조리의 근원으로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직 임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의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하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