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사례 모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성과 도덕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명박 시대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다. 오죽 심했으면 최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와 개정을 권고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난 이명박 집권 3년 세월을 겪으며 국민탄압의 실태를 목격하고 체감하였다. 공중파 주요 언론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개별 논객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명박 정권은 네티즌들의 순수한 민주수호를 위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재집권을 꾀하는 이명박 정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개별 네티즌 논객들의 자율적 활동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평범한 주부부터 직장인,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은 공안기관에 불려가 탄압을 받고 있지만 결코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탄압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민권연대는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여러 사례를 모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사례 모음’을 발표한다. 민권연대는 이번 사례모음 발표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에 맞선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공안기관에 의해 탄압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대응투쟁을 함께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싣는 순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 MB판 연좌제, 정설교 농민 탄압 사례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 자영업 남성 이명우(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의 직장인 남성 박명진(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 형 이윤섭 네티즌과 그의 동생 이용섭씨 탄압 사례
○ 트위터에 글 올린 40대 직장인 김강필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구속 사례
○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회원 권모씨 사례
○ 댓글 한줄이 문제로 된 통일교사 김형근선생에 대한 탄압 사례
◉ 언론탄압 사례
○ 언론단체 <레프트21> 탄압 사례
○ MBC, 오행운 PD해고 / 41명 사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 사례
○ MBC 파업 주도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신청
○ KBS, 파업에 참가했던 아나운서와 기자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한 사례
○ KBS <추적60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 불방 사례
○ MBC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불방 사례
○ KBS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 보류결정 사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 ‘경고’ 조치 후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 사례
○ 주얼리호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사 징계 사례
○ KBS <시사기획>, 가수 윤도현 씨가 내레이션을 맡기로 했던 ‘국가위원회’편 방영 무산 사례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 MB판 연좌제, 정설교 농민 탄압 사례
2010년 3월 22일
정설교 씨는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다. 정설교 씨는 예전에 진보적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3월 22일에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또다시 정씨 집을 찾아와 국가보안법 상 위법 행위가 있다며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들은 정씨가 농민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홈페이지에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공안기관은 정설교 농민을 10여차례 검찰에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현재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안당국은 정씨가 전농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삭제 명령을 내렸으나 전농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전농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시켰고 홈페이지 관리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공안당국은 정설교 농민이 거주하는 동네의 숲에 철탑이 건립되어 철새둥지 훼손과 같은 환경파괴가 우려돼 한국전력에 글을 올린 것까지 문제 삼아 ‘모욕죄’를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정설교 농민은 이명박 집권3년 내내 모든 활동을 감시, 통제 받고 있는 셈이다.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 자영업 남성 이명우(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2010년 5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가 아닌 잠수함의 충돌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명우(가명) 씨도 지난해 5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심정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지 여부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씨는 현재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그는 "내가 추론한 것이 사실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네티즌 간 소통에서는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한탄했다. 심지어 그는 "내 글의 첫 부분에는 '여러 사실을 조합해 추론을 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점을 미리 고지한다'고까지 밝혔다"며 "그런데도 내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니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한 걸 모두 허위로 치부하고 국가에 대한 실체 의혹을 풀지 못하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주민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건 언론의 자유 시장 속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 중 가장 타당한 이야기가 승인 받고 그것에 따라 맞춰 나가는 것"이며 "지금의 정부 대응을 보면 논란이나 시비를 애초에 막아버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인터넷에 ‘천안함 의혹’ 글 올린 40대의 직장인 남성 박명진(가명) 씨에 대한 탄압 사례
2010년 6월
2010년 6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글 30여 편을 올린 40대 직장인 남성 박명진(가명) 씨는 2011년 1월 10일 경찰에 출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박 씨는 천안함 절단면이 매끄러운 점, 조사단이 공개한 천안함 내부에서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이유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박 씨가 쓴 글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30여 편의 글이 ‘자신에 의해 작성됐는지’ 만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쓴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수치, 사진 등 분석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로는 인터넷에 전혀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박 씨는 "내 글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글을 쓴다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 형 이윤섭 네티즌과 그의 동생 이용섭씨 탄압 사례
2010년 8월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 4명이 이윤섭씨가 거주하고 있던 가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공개된 유투브와 서평방송 홈페이지(
http://www.sptv.co.kr/)에 실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이씨의 컴퓨터와 북한 관련 서적 5권을 강제로 빼앗고 이씨를 현재까지 3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이씨는 검찰에 송환될 예정이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윤섭씨는 사회통념상 세계적으로 공개된 유투브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은 이윤섭 네티즌의 동생 이용섭 씨를 범죄자로 오인한 사건이다. 동생 이용섭씨와 이윤섭씨는 한 집에서 같은 컴퓨터로, 같은 아이디를 이용하고 있는 형제 관계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해 6월 10일, 동생 이용섭씨를 혐의자로 오인하여 누나 집까지 압수수색해 연행하려했으나 이윤섭씨가 아님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 트위터에 글 올린 40대 직장인 김강필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2010년 12월 2일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강필(45)씨는 IT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2월 2일 오전8시 30분 김씨가 출근하려고 나서는 순간, 집 앞에 대기중이던 경기도 경찰청 보안수사대 형사들이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씨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 관련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안수사대 형사들은 김씨가 대학시절부터 소지하고 있던 사회과학 서적과 노트북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갔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것은“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이며 유일한 해법은 10.4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서해평화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글이 현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안당국은 김씨가 2010년 트위터 열풍이 불던 시기에 공개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접속하여 간단한 글을 올린 것조차 북한을 고무, 찬양한 것이라며 김씨를 탄압하고 있다.
김씨는 보안수사대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공안당국은 그가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와 직장 상사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였다. 조사는 주로 김씨의 근무태도와 업무를 집중 추궁하였다고 한다. 직장 상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것은 피의자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인권유린이며 유치한 탄압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구속 사례
2010년 12월 13일
연합뉴스는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0년 12월 13일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 운영한 황씨(42)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를 만든 뒤 북한 관련 동영상과 자료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는 회원수가 7000명이 넘을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한 정부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곤 하였다. 그러다가 북한 사이트가 전면 차단되자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같은 카페가 인터넷 상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운영자 탄압은 공안기관이 변화된 시대의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회원 권모씨 사례
2010년 12월 13일
권모(42)씨는 2010년 12월 13일 오전 8시 50분경에 보안수사대 형사 9명에 의해 가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권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회원이며 개인이 직접 개설한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 동영상과 자료를 올렸다. 애초부터 권씨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개인 관람용도 목적으로 북한 자료를 게시하였기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취합, 관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죄자가 된 것이다.
권 씨는 지금껏 8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적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전혀 법적 상식이 없던 권 씨는 1,2차 경찰 소환, 조사에는 순순히 대답하였지만 진술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3차 조사부터는 부분적인 묵비권,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동행한 여경이 ‘묵비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며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거다’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조사에 응하고 마무리하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묵비권은 피고인의 권리임을 알게 된 권씨는 이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전까지 자신을 불법으로 미행한 사실과 사생활 내용까지 담긴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한달 넘게 반환받지 못한 것 또한 권씨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다.
권씨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조차 모른 상태에서 순수 연구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최소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댓글 한줄이 문제로 된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에 대한 탄압 사례
2011년 1월 27일
2011년 1월 27일 오전9시경 국정원 직원 15명은 작은아버지 댁에 거주하고 있던 김형근 교사의 숙소를 압수수색하였다. 놀란 작은아버지가 압수수색 이유를 묻자 국정원 직원은 김형근 교사에게 물어보면 알거라며 윽박질렀다. 국정원 직원들은 김형근 교사 본인조차 전혀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보여준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카페 ‘통일 파랑새’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형근 교사가 다음카페에 올린 글은 ‘남북대화에 응해주신 남측정부에 감사하다. 대화제의를 계속해 주신 북측에도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한줄란’에 올린 ‘두 문장’이 전부다. 국정원 직원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압수수색하여 은행송금 전표, 김형근 교사와 관련된 출판물과 CD, 심지어 일상 수첩과 메모지까지 총 40여점을 국가보안법 상 위반 증거물이라며 강제로 빼앗아 갔다. 김형근 교사는 두 차례 걸쳐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국정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상태다.
김형근 교사는 전북지역 통일교사로 알려져 있다. 공안세력은 당시 김씨가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에게 6.15공동선언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시킨 것이 국가보안법 상 죄가 된다며 교사직을 박탈시켰고, 그 사건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한줄의 댓글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통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 언론탄압 사례
○ 언론단체 <레프트21> 탄압 사례
2010년 5월 7일
지난 2010년 5월 7일 강남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안보 정국 조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레프트21>을 판매하던 여섯 사람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6월 26일 법원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레프트21>측과 7개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명령을 비판하며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레프트21> 관계자의 4차례 재판에서 검찰과 경찰은 주로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했다고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의 문제로 몰아세우고 있다.
○ MBC, 오행운 PD해고 / 41명 사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 사례
2010년 6월 4일
친MB인사로 구성된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파업을 주도한 이근행 위원장과 MBC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오행운 PD를 해고하였다. 또 41명의 사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노조 집행부 20명은 정직 1~3개월 또는 감봉 1~3개월, 입사 동기별 성명서를 주도한 이채훈 PD는 정직 1개월, 다른 직능부문별 단체장과 실명으로 성명서를 낸 편성제작국 보직 부장은 구두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은 친MB인사로 구성된 ‘낙하산 경영진’이 언론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으로, 친정부 위주로 언론을 통제, 장악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 영등포 경찰서,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신청
2010년 7월 2일
지난 해 7월 2일 영등포 경찰서가 4월 MBC 김재철 사장의 출근을 막고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지난 4월 MBC 노조 파업은 MB정권이 낙하산 인사로 김재철 씨와 황희만 씨를 각각 사장과 부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업무방해’를 들먹이며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이근행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 경찰이 주장하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마저 ‘기소는 몰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경찰이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KBS, 파업에 참가했던 <KBS 뉴스9> 김윤지 아나운서와 2TV <뉴스타임> 이수정 기자, <비바K리그> 이재후 아나운서를 하차시키기로 결정.
2010년 8월 1일
친MB인사로 구성된 KBS운영진은 파업에 참가했던 <KBS 뉴스9> 김윤지 아나운서와 2TV <뉴스타임> 이수정 기자, <비바K리그> 이재후 아나운서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이들 외에도 1FM <출발 FM과 함께> 정세진 아나운서, 2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이광용 아나운서 등 라디오 진행자들도 하차시키려 했으나 새 노조가 항의한 뒤, 라디오MC선정위원회에서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들은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 사건을 두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인 죽이기’,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는 비판이 거세다.
○ KBS, <추적60분> 제작진이 특종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이 제작국장의 반대로 불방(8월 18일 방영예정)
2010년 8월 17일
KBS <추적60분> 제작진의 특종이었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이 제작국장의 반대로 방송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지난 해 6월 말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조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을 입수해 8월 8일 조 후보자 내정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취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방송을 8월 18일에 내보내기로 결정한 뒤, 같은 달 13일 이를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이 국장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하기 부적합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또 이 국장은 천안함 유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조 후보자의 막말도 “조 내정자의 문제제기가 공영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비춰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두둔하며 ‘아이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추적60분>의 8월 18일 ‘조현오 막말’ 방영은 무산됐다.
○ MBC, 8월 17일 방영 예정이었던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불방
2010년 8월 17일
지난해 8월 17일 밤 < PD수첩>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누가 밀어붙였나’를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과정에 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여한 ‘청와대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고 한다. 또 강 바닥을 준설해 수심 6m로 만드는 이유가 ‘물 부족’, ‘홍수 예방’이 아니라 대형 ‘크루즈선’을 띄우고 수변 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8월 17일 국토해양부는 ‘비밀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했지만 수심 논의는 안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펴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 PD수첩> 방송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국토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 김재철사장과 경영진까지 가세해 방송 3시간 전인 오후 8시 임원회의를 열어 ‘방송보류’ 결정을 내리고 결국 < PD수첩>의 방송을 막았다.
○ KBS, 12월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 보류결정
2010년 12월 8일
KBS는 지난 12월 8일 방송 예정이었던 <추적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이하 ‘4대강 편’)을 “보류”했다. 국민소송인단이 낸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류 사유였다. KBS가 내세운 핑계가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는 KBS의 과거 시사프로그램들이 말해준다. 과거 KBS 시사프로그램들은 소송 중인 사안을 제작. 방송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가로막는 것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지 말라’는 것과 같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경고’ 조치를 결정. ‘경고’는 방송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감점되는 중징계.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월 5일로 예정된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방영을 막고 중징계까지 내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추적60분>은 정부 보고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의문점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 해 지적했다. 천안함 폭발의 증거물인 흡착물질을 입수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국방부 발표와 사실이 다르다는 점, 국방부가 수중폭발로 82~105m의 물기둥이 10~15초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물기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 천안함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침몰지점에 대한 검증 등 정부가 침몰 원인으로 밝힌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을 둘러싼 논란을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해 다뤘다. 게다가 흡착물의 성분, 물기둥 발생 여부 등 <추적60분>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 각종 실험과 자료를 통해 의문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추적60분>이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부풀린 것이 아니다.
시사 방송프로그램에서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조차 문제 삼아 방송을 통제한다면 시사 프로그램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주얼리호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계 사례
2011년 1월 25일
‘삼호주얼리호 보도’ 과잉 징계는 명백한 정부의 언론탄압이다. 청와대가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과 관련한 보도유예(엠바고) 요청을 깼다는 이유로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출입기자 등록 취소’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1년 1월 25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청와대가 내린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는 유례가 없는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유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과 기자단이 정부부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적,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 관행이고, 상례였다’며 이번 징계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정이 아닌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를 확인해 기사화한 것으로 이번에 정부의 언론사 징계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이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KBS, 2월 8일 방송 예정인 <시사기획 KBS10> ‘국가위원회’편의 내레이션을 가수 윤도현 씨가 맡기로 했으나, 사측의 제작 책임자들이 반대해 결국 무산.
2011년 2월 7일
KBS운영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수 윤도현 씨의 ‘목소리 출연’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사기획 KBS10> 제작진은 ‘인권위원회 홍보 대사’인 윤 씨가 내레이션을 맡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나 시청자에 대한 효과 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섭외했다고 한다. 그런데 ‘종편’(종합편집)과 ‘더빙’ 작업만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간부들이 부랴부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제작진이 수차례 윤 씨를 내레이터로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사측은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촛불 괘씸죄를 받고 있는 가수 윤도현씨에 대한 확대된 탄압으로 사료된다.
위의 사례 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 특히 개별네티즌들의 인터넷 상 언론활동에 따른 제재와 탄압 사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이집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시민 혁명의 촉발제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집트 독재정권은 권력을 앞세워 모든 언론과 방송을 장악했지만 국민들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방법까지 찾아내 소통하고, 결집하여 결국 ‘혁명 성공’으로 이어졌다. 무자비한 권력조차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집트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은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는 혹시 이집트 시민혁명과 지구촌 곳곳의 민주화 흐름이 한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언론과 방송, 인터넷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