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장기간 영업활동(제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으로서, 장래에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이 있다.
1>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가격에 중개인 수수료,취득세,등록세,등기비용,토지정지비,운반비,설치비,사용전수리비,시운전비 등을 가산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데, 이와 같이 가치의 감소액을 감가라 하고, 기말 결산시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감가상각비라 하며,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고정자산계정에서 간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3> 유형자산의 처분
사용중인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가격을 기입하고, 차변에 그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입하여, 차액은 처분가격을 고려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계정(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유형자산처분이익, 처분손실)
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으로 취득원가를 가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소모품비 100 (대)보통예금 100 / (차)기계장치 100 (대)보통예금 100
(유형자산 수리시)
자본적지출 : 지출효과가 장기적이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증가나 가치의 증가 또는 능률향상을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 피난시설, 냉.난방장치 증설, 용도변경 및 개축, 증축, 엘리베이터설치 등등
수익적지출: 지출의 효과가 단기적이며 유형자산의 능률 유지나 원상회복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예> 도색, 파손된 유리교체, 소모성 부속품교체, 차량의 타이어교체 등
5> 건설중인자산
기업이 유형자산이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 건설, 제작을 하는 경우 건설 또는 제작에 소요된 원가를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유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형자산인 해당 계정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한다.
<참고 분개를 해보면>
유형자산 취득시: 취득원가+ 구입제비용 ( 구입제비용엔 수수료,취득세,등록세,등기비용기타등등 포함됨) (차변)기계장치 100 (대)보통예금 100
유형자산 감가상각: (차변) 감가상각비 1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00
유형자산 처분시: (차변)감가상각누계액 100 / (대변) 건물 200 (취득원가)
미수금 100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이익
차이나는 금액은 유형자산처분이득, 처분손실로 기재한다.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유형자산의 소실,멸실시:(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변) 건물(상품이나 기타등등) xxx
미결산xxx /
확정된후엔 (차변) 미수금 xxx / (대변> 미결산xxx
재해손실xxx(손실발생시) / 보험차익xxx(이익발생시)
2.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기업의 사실상 가치를 나타내는 영업권과 법률상 권리를 독립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특.의.상.실)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개발비 등이 있다.
(1) 영업권
사업상 조건 및 환경이 유리한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합병, 인수가액이 순자산액( 총자산- 총부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영업권이라 한다.
만약 기업의 인수합병시 인수한 순자산액보다 인수대가가 적은경우 부의 영업권(무형자산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년 이내에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및 법인세법에서는 5년 이내 균등상각한다.
(2) 산업재산권 <특.의.상.실>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등이 있다.
특허권 : 새로운 발명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법인세법에서는 10년 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실용신안권 : 물품의 구조, 형상등을 경제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신규의 공업적 고안을 하여 얻은 권리로, 법인세법에서는 5년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권 : 물품에 관하여 신규의장의 고안을 하여 얻은 권리로, 법인세법에서는 5년 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하고있다.
상표권 : 특정상표를 등록하여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법인세법에서는 5년이내 균등상각 하고있다.
(3) 개발비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광업권,어업권,차지권
광업권 :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수 있는 권리
어업권 :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할수 있는 권리
차지권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
(5) 기타의 무형자산
라이선스 : 다른기업의 상표, 특허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프랜차이즈 : 특정 체인사업에 가맹점을 얻어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상표나 제품을 제조, 판매할수 있는 권리
소프트웨어 :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임차권리금 : 건물등 임차시 그 이용권을 가지는 대가로 보증금 이외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저작권 :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복제, 번역, 방송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
(6)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1.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액 계산방법을 정액법, 정률법 등 유형자산 감가상각계산 방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합리적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은 20년 ( 계약상, 법률상 별도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해당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기업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상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