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의 형사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각하]:1[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하여 법원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근거로 한 지급거부 행위도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으나, 위 보상결정은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3회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결정에 기하여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보상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을 이유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공시송달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송달에 관한 구제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청구 권리상실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청구 권리상실 통지’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형사보상청구 권리상실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등으로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법원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은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의 신체를 부당하게 구금하고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에 대한 보상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형사보상청구권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28조에 위반되며, 이처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근거로 내세워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행위 역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