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해 개 요>━━━━━━━━━━━━━━┓ ┃ ┃ ┃ 광석을 분쇄하여 규소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규소를 소포장하기 위해 ┃ ┃ 톤백(1.5톤)에 들어있는 규소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2.6m 높이 호퍼에 ┃ ┃ 투입작업을 하던중 흔들리던 톤백에 충돌후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 재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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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13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4월 ○일 11:30분경 경상북도 의성군소재 ○○사업장에서 광석을 분쇄하여 규소를 생산하던중 규소를 소포장하기 위해 톤백(1.5톤)에 들어있는 규소를 크레인 으로 운반하여 2.6m 높이 호퍼에 투입작업을 하던중 흔들리던 톤백에 충돌후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광석을 분쇄하여 규소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규소를 소포장(2.5㎏, 포대)하기 위해 톤백(1.5톤)에 들어있는 규소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2.6m 높이에 있는 호퍼 상부에 들어 올린후 재해자가 호퍼 상부에 올라가 톤백 하부에 묶여 있는 끈을 풀어 호퍼에 투입작업을 하던중
- 좁은 작업발판(155×46㎝)에서 톤백이 출렁이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작업발판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난간 미설치
ㅇ 작업장의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한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좁은 작업발판 및 원료투입구 위치 부적절
ㅇ 작업발판(155×46㎝)이 협소하여 작업자가 톤백 하부에 묶여 있는 끈을 풀어주는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며 원료투입구 위치가 작업발판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크레인으로 톤백 운반시 흔들림에 의해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난간 설치
ㅇ 작업장의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 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나. 작업발판 폭 확대
ㅇ 작업발판(155×46㎝)이 협소하여 호퍼 상부에서 작업시 톤백에 부딪쳐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작업발판 폭을 확대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함.
다. 크레인 주행방향 표시
ㅇ 크레인 운행방향을 작업장의 천장이나 기타 고정물에 부착하여 크레인 운전시 오작동 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