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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광공인중개사
 
 
 
카페 게시글
입주자 대화방(Q&A) 청약가점 문의드립니다.
산토끼 추천 0 조회 246 14.04.01 15: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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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1 18:19

    첫댓글 가점제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청약이 기본요건이며 배우자 명의 청약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가점제 적용이 동일할 수 없으며 추첨제로 전환하셔야할 것입니다. 가점 35점은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니며 가점제 청약보다 추첨제 청약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4.01 20:35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해서 세대주를 바꾸면되는데..
    세대주 점수를 반영하고도 35점이라면, 일반분양의 60퍼센트인 추첨제로 돌아갈듯... 그래서 세대주 변경하실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 14.04.03 21:32

    청약 입문자 인데요. 청약저축 넣어 1순위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점은 또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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