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저희 집사람 명의로 청약을 할때도 가점이 세대주와 똑같나요??
주택 1인 소유에, 미성년 자녀 3명, 9년된 청약통장 이렇게 35점 계산 되는데
집사람 명의의 청약부금 통장으로 청약할때도 가점이 똑같이 계산될까요?
첫댓글 가점제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청약이 기본요건이며 배우자 명의 청약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가점제 적용이 동일할 수 없으며 추첨제로 전환하셔야할 것입니다. 가점 35점은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니며 가점제 청약보다 추첨제 청약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해서 세대주를 바꾸면되는데..세대주 점수를 반영하고도 35점이라면, 일반분양의 60퍼센트인 추첨제로 돌아갈듯... 그래서 세대주 변경하실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청약 입문자 인데요. 청약저축 넣어 1순위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점은 또 무엇인가요?
첫댓글 가점제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청약이 기본요건이며 배우자 명의 청약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가점제 적용이 동일할 수 없으며 추첨제로 전환하셔야할 것입니다. 가점 35점은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니며 가점제 청약보다 추첨제 청약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해서 세대주를 바꾸면되는데..
세대주 점수를 반영하고도 35점이라면, 일반분양의 60퍼센트인 추첨제로 돌아갈듯... 그래서 세대주 변경하실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청약 입문자 인데요. 청약저축 넣어 1순위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점은 또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