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취업이민 3순위가 상당히 빨라졌다. 노동허가 기간과 이민승인이 처리되는 기간을 다 합해도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미국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이러다 보니 많은 예비 신청자들이 지금 신청하면 1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
을 많이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럼 지금부터 미국취업이민 3순위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
첫 단계인 노동허가 단계에서는 최근 승인 시 까지 8개월 정도가 소용된다. 두 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단계에서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미국 내쇼날비자센터(NVC)에 예비 영주권자로 등록되고 인터뷰를 마치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해서 이처럼 1년 6개월 정도면 산술적으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복병이 있으니 바로 노동허가 단계와 이민승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Audit)이다. 이처럼 감사에 걸리면 수속기간이 10개월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는 5명에 1명 정도 감사에 걸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에만 안 걸린다면 산술적으로 1년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온다.
최근 수속기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져서 또 예전처럼 수속 대기기간이 늘어나지 않냐 는 질문이다.
물론, 그렇다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취업이민 3순위는 10년 주기로 대기기간이 늘었다 줄었다 아래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기기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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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많아진다고 수속기간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고용주의 쿼터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수속기간이 빨라졌지만, 고용주의 쿼터가 한정적이라 갑자기 수속기간이 확 늘어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동허가 신청 시의 우선순위 날짜를 다른 사람에게 극장의 암표처럼 프리미엄을 주고 팔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의 쿼터와 상관없이 마구 신청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신청자가 많아짐에 따라 수속기간이 늘어났었는데..., 2007년도 이후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미 이민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철폐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용주도 이제는 꼭 필요한 인원만 노동허가 접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필요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신청했다면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되어 필요한 인력마저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속기간이 늘어날까 걱정된다면 빠르게 노동허가를 접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고용주의 쿼터 때문에 대기기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은 없을 거 같다.
문제는 이처럼 고용주의 쿼터가 계속 부족해지면 이주업체의 수속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