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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에 입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매입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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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09.2.23)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o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자 보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 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 배점항목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별도가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2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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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형 |
2형 |
5형 |
계 |
서울시 |
강남구 |
95 |
53 |
18 |
166 |
강동구 |
8 |
56 |
6 |
70 |
강북구 |
5 |
23 |
5 |
33 |
강서구 |
11 |
38 |
21 |
70 |
관악구 |
18 |
90 |
6 |
114 |
광진구 |
2 |
14 |
3 |
19 |
구로구 |
6 |
3 |
0 |
9 |
금천구 |
2 |
2 |
0 |
4 |
노원구 |
5 |
33 |
6 |
44 |
도봉구 |
24 |
78 |
0 |
102 |
동대문구 |
2 |
9 |
0 |
11 |
동작구 |
2 |
3 |
0 |
5 |
마포구 |
2 |
18 |
3 |
23 |
서대문구 |
2 |
12 |
0 |
14 |
서초구 |
45 |
8 |
3 |
56 |
성동구 |
2 |
3 |
0 |
5 |
성북구 |
6 |
12 |
0 |
18 |
송파구 |
26 |
54 |
6 |
86 |
양천구 |
15 |
26 |
11 |
52 |
영등포구 |
5 |
0 |
3 |
8 |
용산구 |
0 |
3 |
2 |
5 |
은평구 |
2 |
24 |
0 |
26 |
종로구 |
2 |
15 |
6 |
23 |
중구 |
2 |
0 |
6 |
8 |
중랑구 |
2 |
15 |
2 |
19 |
서울시 소계 |
287 |
592 |
107 |
988 |
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
210 |
77 |
5 |
292 |
일산동구 |
27 |
10 |
2 |
39 |
일산서구 |
26 |
10 |
1 |
37 |
의정부시 |
50 |
56 |
5 |
111 |
남양주시 |
3 |
23 |
0 |
26 |
구리시 |
21 |
2 |
2 |
25 |
경기도 소계 |
337 |
178 |
15 |
530 |
총 계 |
628 |
770 |
122 |
1520 | |
※ 모집세대는 공고일 현재 공급물량의 150%이므로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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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예) 50㎡기준 :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5만~10만원 수준
- 전세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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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 1순위 : ‘09. 3. 2~3. 6 - 2순위 : ‘09. 3. 9~3. 13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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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5인미만 가구는 2형, 5인이상 가구 및 그룹홈은 5형 신청
(단, 5형은 그룹홈 우선공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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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선정 후 즉시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입주일정 및 입주 시기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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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팀 ☎ 02)3416-3700,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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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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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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