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2명)
양씨(楊氏) 자개(者介), 이오(李午)의 아내 아가지(阿加之),
무녀(巫女) 용안(龍眼) (3명)
불덕(佛德)·내은덕(內隱德)·덕비(德非)
불덕(佛德)
세조 2년 6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성삼문 등의 반역죄를 고하니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노산군(魯山君)의 유모[嬭母] 봉보 부인(奉保婦人)봉보 부인(奉保婦人) : 외명부(外命婦)의 정1품의 품계.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작위(爵位)) 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권자신의 어미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 석을중(石乙中)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중림·김문기·유응부·박쟁·송석동·권자신·윤영손·아가지·불덕 등이 결당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환열(轘裂)324) 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세조 2년 6월 16일 갑인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상왕이 복위될 것이라고 말한 무녀를 벌줄 것을 청하다
의금부(議禁府)에서 아뢰기를,
"무녀(巫女) 용안(龍眼)이 아가지(阿加之)와 불덕(佛德)의 청 때문에 천명(天命)을 점치고 설명하여 말하기를, ‘상왕(上王)께서 금년에 복위(復位)하시는 기쁜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두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연좌는 말도록 명하였다.
덕비(德非)
세조 3년 6월 22일 갑인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송현수·권완의 계집종 동백과 덕비를 신문하니 모두 자복하다
송현수(宋玹壽)·권완(權完)의 공사(供辭)에 관계된 계집종 동백(冬白)·덕비(德非)를 승정원에 잡아 와서 이를 신문(訊問)하니, 모두 자복(自服)하였다.
내은덕(內隱德)·
세조 2년 6월 27일 을축 10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의금부에서 역적 내은덕·심상좌·덕비·나가을두의 처벌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무녀(巫女) 내은덕(內隱德), 최면(崔沔)·심상좌(沈上左)·덕비(德非)·나가을두(羅加乙豆) 등이 역적의 당이었으니, 그 죄는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모두 처참(處斬)하되 나가을두(羅加乙豆)만 연좌시키지 말고,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세조 3년 8월 20일 신해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한맹규·이승준 등에 대해 하삼도 가운데 자원에 따라 옮겨 부처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태인(泰仁)에 부처(付處)한 내은이(內隱伊)·내은덕(內隱德) 등은 하삼도(下三道) 가운데 자원(自願)에 따라 옮겨서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세조 14년 9월 6일 임술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계유년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들을 방면하다
계유년(癸酉年)450) 의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사람으로 최노(崔老)의 누이 내은이(內隱伊)·내은덕(內隱德)을 방면하였다. 이때에 세자(世子)가 임금의 병이 심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계유년(癸酉年)453) 이래의 난신의 숙질(叔姪)과 자매(姉妹)의 연좌자(緣坐者) 무릇 2백여 인을 의논하여 방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