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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9꿈이♡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73 |
71 |
2 |
|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소 방 |
60 |
58 |
2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장 |
화재조사 |
전기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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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기계 |
1 |
1 |
| ||||
화학 |
1 |
1 |
| ||||
지방소방사 |
구 조 |
6 |
6 |
| |||
정보 통신 |
정보 기술 |
1 |
1 |
| |||
통신 |
1 |
1 |
| ||||
소방정 |
항해 |
1 |
1 |
| |||
기관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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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경 쟁 채 용 : 10:00~11:40(100분)
- 제한경쟁특별채용: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한경쟁특별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나. 거주지 제한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3.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3. 1. 1. ~ 1994.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화재조사 |
ㆍ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분야 :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기계분야 : 기계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유사학과:해당학교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구 조 |
ㆍ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정보통신 |
ㆍ당해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기술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 통신 :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 선로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
소방정 |
ㆍ당해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항해사 : 4급이상, - 기관사 4급이상 |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3. 3(월)~3. 5(수) (09:00 ~ 21:00) △ 취소기간 : 3. 3(월)~3. 12(수) |
필기시험 |
4. 9(수) |
4. 19(토) |
5. 2(금) |
체력시험 |
5. 2(금) |
5. 13(화) |
5. 19(월) | |
신체검사 |
5. 19(월) |
5. 22(목)~ 5. 23(금) |
6. 3(화) | |
면접시험 |
6. 3(화) |
6. 12(목) |
6. 27(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ㆍ기능장 2.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의사, 변호사 5.소방시설관리사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인천시(소방)_[붙임3]가산적용자격(면허)증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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