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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양성평등주간 기념 도내 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평등문화 토론회
일 시 : 2018년 7월 3일 오후 1시30분
장 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춘천)
2018 원주여성영화제
일 시 : 2018년 7월 4일 ~ 8일
장 소 : 옛 원주여고 진달래관
강원양성평등대회
일 시 : 2018년 7월 13일
장 소 : 삼척체육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19129
2018 원주여성영화제 공식 블로그 : https://wonjuwomen.blog.me/
덧붙이는 말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사에 대한 일회성 관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일과 가정이라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양성평등의 이념이 스며들어야 진정한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을 위한 지원에 힘써, 궁극적으로 폭력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