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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수은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성씨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S/T 2호(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와와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상어(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메틸수은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 2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검사기관 |
㈜오성씨푸드 (경기도 김포시) | 황새치 S/T 2호 (기타 수산물가공품) | 2026.01.15.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10kg | 84.8kg | 메틸수은 2.2mg/kg 검출 (1.0mg/kg 이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와와식품 (부산광역시 사하구) | 상어 (기타 수산물가공품) | 2026.7.15.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20kg | 184.1kg | 메틸수은 1.4mg/kg 검출 (1.0mg/kg 이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2026.7.28.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20kg | 111.6kg | 메틸수은 1.3mg/kg 검출 (1.0mg/kg 이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