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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682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아동발달 증진교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 | 2명 | 2년 | 은평병원 진료부 | ○ 어린이 낮병원 5일반 담임교사 및 발달장애 통합치료 서비스 제공 ○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등 |
심리치료사 |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 | 1명 | 2년 | 은평병원 진료부 | ○ 발달장애아동 어린이 낮병동 운영업무 ○ 소아 심리검사 ○ 발달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기술 집단치료 프로그램 운영 |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 1명 | 2년 | 은평병원 진료부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 임상연구, 의료진교육, 공공의료건강 증진사업 |
의사 (가정의학과) |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 1명 | 2년 | 은평병원 진료부 | ○ 가정의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 임상연구, 의료진교육, 공공의료건강 증진사업 |
의사 (치과) | 임기제지방 보건진료주사 | 1명 | 2년 | 은평병원 진료부 | ○ 치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
원무팀장 | 임기제지방 보건주사 | 1명 | 2년 | 은평병원 원무과 | ○ 입퇴원환자 관리 및 수납 총괄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심사청구 업무 총괄 ○ 원무관련 각종 민원 및 고충처리 총괄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아동발달증진교사] 일반임기제 8급 (경력)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및 기타 치료기관 등에서 교사 또는 치료사 또는 상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아래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유치원 정교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자격을 소지한 자 ▪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인지학습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행동치료 및 인접분야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심리치료사] 일반임기제 8급 (자격증)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심리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1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 일반임기제 5급 (자격증) | 의료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
[의사] (가정의학과) 일반임기제 5급 (자격증) | 의료법에 의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
[의사] (치과) 일반임기제 6급 (자격증) |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자 |
[원무팀장] 일반임기제 6급 (경력)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행정 ※ 우대조건: 보건행정학 등 관련분야 학사 취득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주 40시간(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 자세한 근무방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52,556 |
6급(상당) | 65,339 | 43,536 |
8급(상당) | 46,849 | 33,41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8.(화) ~ 2015. 12. 10(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5.12.11(금) | 2015. 12. 14.(월) 14:00 예정 | 은평병원 6층 회의실 | 2016. 1월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 10,000원/ 원무팀장, 치과 전문의 : 7,000원
아동발달증진교사, 심리치료사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병원 원무과 인사담당(☎ 300-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