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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소비자상대업종 (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2017.02.03 개정) | |
구 분 | 업 종 |
1. 소매업 |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2.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건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5. 도매업 | 자동차중개업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다. 의류 임대업 |
7. 운수업 |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장의차량 운영업라. 주차장 운영업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바. 국내 여행사업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2014.0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
9. 교육서비스업 |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스포츠 교육기관(2017.02.03 신설) 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7.02.03 신설) |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다. 통신장비 수리업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사. 자동차 세차업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 가전제품 수리업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파. 이용업 하. 두발미용업 거. 피부미용업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더. 욕탕업 러. 마사지업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버. 가정용 세탁업 서. 세탁물 공급업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처. 예식장업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터. 산후조리원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13. 가구내 고용활동 |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소법 162의2②)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가맹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신고(소법 162의2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 성명
②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③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통보(소법 162의2④)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허위발급에 대한 시정명령(소법 162의2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는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7) 의무위반시 불이익
가. 경정사유에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소법 80 ②).
나. 신용카드매출전표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산세를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산세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100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
다. 감면배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아래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항 및 3항(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항·제5항(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 2(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2항(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제96조(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 제2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7 제2항(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20 제2항(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 21 제2항(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 22 제2항(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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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2조의2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 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2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2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제목개정) ]
① 법 제16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2008.02.22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08.02.22 개정)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2008.0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 부칙 ]
1. 신고자 성명(2009.02.04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2007.02.28 신설)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2009.02.04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4.12.23 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2009.12.31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12.01.0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2007.02.28 신설)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2007.0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3.06.11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02.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28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 부칙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 의3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신고자 성명(2012.02.0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2012.02.0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2012.02.02 개정)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2.02.02 항번개정)
⑩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⑪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2012.02.02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4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2007.04.17 신설) ]
① 영 제210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2008.04.29 개정)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2012.02.28 신설)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8.04.29 신설)
1. 노점상업ㆍ행상업(2008.04.29 신설)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8.04.29 신설)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2017.03.10 개정)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8.04.29 신설)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8.04.29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3](2017.02.03 개정) | |
구 분 | 업 종 |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2014.0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2017.02.03 신설) |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라. 스포츠 교육기관(2017.02.03. 신설) 마.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7.02.03 신설) |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2015.02.03 개정)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 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2015.02.03 신설)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2015.02.03 신설)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2015.02.03 신설) 더. 전세버스 운송업(2015.02.03. 신설) 러. 가구 소매업(2016.02.17. 신설)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2016.02.17. 신설)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2016.02.17. 신설)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2016.02.17. 신설) 어. 안경 소매업(2016.02.17. 신설)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2017.02.03 신설)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2017.02.03 신설)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2017.02.03 신설)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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