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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에 기여 전망 앞으로 장기복무를 하는 군인들도 정년이 6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1월 3일 여·야 의원 28명과 함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타 공무원과 달리 정년제한이 있는 직업군인의 정년이 연장되어 조기전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장기복무군인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8년 6월 13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 것에 반해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직업군인의 경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전역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제활동이 짧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제도는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전역하게 되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차제에 이번 김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과 군인들의 직업안정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급별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정년(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상사 53세 등)을 장기복무군인(대위~소장의 장교, 준·부사관)에 한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연장하면서 군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계급별로 근속기간을 제한하는 근속정년(소령 24년, 대위 15년 등)을 폐지하여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유지와 직업 안정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준·부사관 및 장교의 최초 임용연령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계급별 연령정년 현황>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희망 근로연령증가로 인해 정년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밝히며 “새누리당의 지난 박근혜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연장 검토가 제시된 만큼 개정법률안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복무군인의 사기증진과 직업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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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년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