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참가자격·지역 제한, 위탁관리수수료 최저가 등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어도 투명성·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참가자격 제한 조항을 일부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로 제한했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지난해 12월 대표회의의 관리업체 선정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입찰 선정공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이같은 응찰 결격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킨 바 없는 이상, 응찰 결격 사유를 입찰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 입찰공고나 관리업체 선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제3항이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회의는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한정해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다면 선정지침의 개별조항보다는 사적계약 주체인 해당 아파트측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이같이 입찰참가 업체에 지역제한을 둠으로써 일부 업체들의 영업활동 기회가 축소됐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정지침에 의하면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제시한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대표회의는 이를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는 입주민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선정지침과 달리 입찰참가 업체들에 위탁관리수수료 외에도 관리인건비를 제시토록 해 두 비용의 합계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했으나, 이는 대표회의가 전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두 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했다고 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선정지침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업체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주민 B씨가 주장하는 회의소집 절차상 하자는 관리업체 선정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장설명회 미참가 업체에 대해 응찰 허가를 줘 무효라는 주장도 현장설명회 불참 업체에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탁관리수수료 및 관리인건비 합계액을 가장 낮게 제시한 C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키로 결의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이 결의에 따라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12월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참가자격 제한과 지역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위탁관리수수료를 가장 낮게 제시한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지 않는 등 낙찰업체 선정방법과 함께 회의소집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무효이므로 관리업체 선정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