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차 진도별 정오사항
이번 진도별 문제는 특히 총론 부분을 많이 개정하면서
새로 손을 보다 보니까 예전보다 정오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 진도별에서는 정오를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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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④ 지문수정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5번 ③ ④ 지문수정
③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 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28번 정답 ④
88번 복수정답 ③ ④
110번 복수정답 ② ③
126 정답 ②
148 정답 ②
194 정답 ④
221 복수정답 ① ③
첫댓글 p129 -235번 문제 정답에도 오류가 있는것같습니다. 답은2번이라는데 공연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문아닌가요?
강의에서 정정해주지 않았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윤 '불특정 및 다수인'이 틀린 부분이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 이 지문이 답아닌가요?
제가 온라인수강이 끝난 학생이라....ㅠ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해결된건가요?
재작년 해간 기출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