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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재장해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과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나 판례들을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상담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Q]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은 후 얼마전에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8급이 나왔습니다. 7급이상이 되어야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만약 행정소송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장해급여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A]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일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준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중지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 네. 잘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 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