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정보는 토지 이음에 있다.
임야(산지관리법)
보전산지
● 임업용: 공익목적만 가능/자연휴양림, 수목원, 수목장
200평미만 농업인주택 가능, 산림경영관리사(비주택/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익목적가능)
● 공익용: 재해방지, 수자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 공익기능
사계발제한, 산지전용제한(종교시설, 농어민주택, 사찰 등 일부 가능)
※ 65세 이후 산지연금 가능하지만 경매물건으론 적당하지 않음
준보전산지( 일반산지) : 산지전용허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임야의 가치창출 가능
★ 임야 경매시 체크 포인트
1. 등고선(높이): 위성지도에 표시됨
● 250m이하: 등고선 간격이 넓은곳→완경사
등고선 간격이 좁은곳→급경사(계곡, 절벽)
2. 경사도: 임업정보 다드림에서 확인가능
● 25˚c 이하
3. 표고수목의 분포와 나이
● 수목의 분포: 밀집하면 개발이 되지 않음
● 수목의 나이: 발기령에 의해 나무의 벌목가능 나이를 책정
수목의 종류에 따라 30~50후 벌목가능
벌목 후 무료로 수목이 배포해주며 식재
5년 후 개발행위 가능
4. 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 4m
● 비도시지역: 2m
※ 비도시지역은 현황도로가 있을 시 허가 가능)
도로가 없을시 사거나 임대할 수 있음
5. 용도
● 영농여건분리지역: 토지이용계획상 경사도15˚c이상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곳
농취증이 없어도 살수 있음
● 준보전산지: 개발이 가능
※ 개발조건: 개발행위허가시 임야는 공시지가의 15%,
농지는 공시지가의 30%의 건축허가분담금을 사전납부해야함
건축 후 지목변경을 하여 가치를 상승시킴
첫댓글 열심히 들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