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약혼녀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령과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공모자들'에 대해서 다뤄졌습니다. 이번 방송은 마치 최근에 개봉된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방송 내내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 1월 3일 김남길(56세)씨는 자신의 약혼녀 허인혜(52세)씨와 통화를 하고 있던 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인혜씨는 누군가가 찾아왔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은 이후 약혼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는데요. 허인혜씨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라진 약혼녀를 찾아라!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김남길씨와 허인혜씨는 약혼을 하고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위해서 김씨는 허씨의 아파트 CCTV를 통해서 단서를 포착했는데요. 건장한 남성들이 허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허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람은 그녀의 친아들이었고, 그녀가 끌려간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시켜서 엄마를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이었지요. 김씨는 허씨가 납치가 되었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법적 보호자인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말만 했습니다. 허씨가 어느 병원으로 끌려갔는지, 왜 아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엄마를 입원시킨 아들? 엄마를 강제 입원시킨데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조사되던 중 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혼한 허씨가 150억대 재산을 놓고 전(前)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김씨가 이 소송 때문에 전남편이 아들을 앞세워서 허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아들이 나중에 받게 되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허씨는 그동안 그 어떤 정신병력도 없었으며, 문학 작가로서 활동을 할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종 9일째가 되어서 허씨가 입원한 정신병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허씨가 입원 되어 있는 정신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허씨가 약혼자 김씨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씨와 제작진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 측의 배려로 허씨와의 면회가 극적으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면회가 어림없었겠지만,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다는 것이 무서워서인지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허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퇴원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인 아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었는지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고, 또다시 허씨를 강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제작진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자의 권리는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는 악법이다! 제작진은 약혼자 김씨와 함께 허씨가 타고 있는 이송차량을 추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녀를 또 놓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제작진은 이송차량을 놓치지 않았고,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 앞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녀가 병원에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요.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병원의 협조로 정신과 진단을 한 후,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밝혔고 허씨는 결국 약혼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없었다면, 그녀가 무사히 병원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아들이 끊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 과연 누구를 위한 법령일까요? 이번 방송을 보면서 평범한 나도 보호자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입원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이 패륜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과연 정신보건법 24조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공모자들은 누구 허씨가 아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고, 돈만 주면 움직이는 공모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정상인도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는 전문 용역 업체, 병원 수입을 위해 정상인을 입원시키는 정신과 의사들, 그들 사이를 중개해서 돈을 챙기는 전문 브로커까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30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24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원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을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우리나라, 의사가 보호자 말만 믿고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신보건법 24조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급급한 정신병원과 브로커, 이송업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