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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교사(초등) 포함]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국 어 |
122 |
6 |
128 |
역 사 |
53 |
3 |
56 |
일 본 어 |
15 |
1 |
16 |
수 학 |
93 |
5 |
98 |
지 리 |
34 |
2 |
36 |
기 술 |
27 |
2 |
29 |
공통과학 |
16 |
1 |
17 |
도덕윤리 |
42 |
2 |
44 |
가 정 |
27 |
2 |
29 |
물 리 |
19 |
1 |
20 |
체 육 |
51 |
3 |
54 |
정보ㆍ컴퓨터 |
7 |
7 | |
화 학 |
28 |
2 |
30 |
음 악 |
21 |
1 |
22 |
상업정보 |
6 |
6 | |
생 물 |
36 |
2 |
38 |
미 술 |
23 |
1 |
24 |
특수(중등) |
14 |
1 |
15 |
지구과학 |
11 |
1 |
12 |
한 문 |
14 |
1 |
15 |
보건(중등) |
17 |
1 |
18 |
공통사회 |
19 |
1 |
20 |
영 어 |
122 |
6 |
128 |
||||
일반사회 |
34 |
2 |
36 |
중 국 어 |
21 |
1 |
22 |
중등 계 |
872 |
48 |
920 |
보건(초등) |
14 |
1 |
15 | ||||||||
합 계 |
886 |
49 |
935 |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교사 |
①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
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
특수학교(중등) 교사 |
①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 치료교육,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 |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기관에 유효하게 등록된 자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모집과목 |
응시자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
공통과학 |
공통과학,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상업정보 |
상업, 상업정보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전체 |
2008. 11. 9(일) |
〇 1교시
09:00~10:10(70분) |
〇 2008. 11. 3(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평가 포함) |
〇 2교시
10:40~12:40(120분) | ||||
제2차
시 험 |
전 공
(논술형) |
전체 |
2008. 12. 14(일) |
〇 1교시
09:00~11:00(120분) |
〇 2008. 12. 5(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
〇 2교시
11:30~13:30(120분) | |||||
제3차
시 험 |
수업능력평가
(수업실연) |
(보건교사 제외) |
2009. 1. 19(월)
~ 1. 23(금) |
〇 09:00 ~ |
〇 2009. 1. 9(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전체 |
2009. 1. 19(월)
~ 1. 23(금) |
〇 09:00 ~ | ||
실기평가 |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한함 |
2009. 1. 19(월)
~ 1. 23(금) |
〇 09:00 ~ |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5(금) 10:00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시험정보란에 공고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1. 9(금) 10:00 |
||
최종합격자 |
2009. 2. 5(목) 10:00 |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기재용 응시원서
및
OMR 응시원서 |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소정양식)
◆ 사진2매(가로4㎝ × 세로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부착
(단, 컴퓨터로 스캔된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은 접수불가)
◆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25,000원 상당) 부착 - 접수처에서 판매
※ 예ㆍ체능교과 응시자는 3차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를 실기
시험 당일 추가함 |
교원자격증 사본
(복수ㆍ부전공 자격증 포함)
또는
예정증명서 |
◆ 졸 업 자 :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복수ㆍ부전공 과목 포함)과 주민
등록번호가 표기된 아래 증명서 원본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
해당자 |
대학 학적부 |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가산점 부여대상자
◆ 복수ㆍ부전공가산점 부여 대상자(단, 편입 등의 학적 변동자는 학적변동 이전의 학적부
추가 제출)
※ 학적변동시 학적부에 학년표기 예) '00년 00월 00일 3학년 편입 |
대학성적석차 증명서 |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가산점 부여대상자 | |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 |
◆ 한국교원대, 복수ㆍ부전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 중 군복무기간만큼 가산점 적용시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
◆ 응시원서에 병역필로 기재한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해당자 |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 체육교과 응시자중 고등학교 재학시 전국체전 이상 입상한 경기실적이 있는자 |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 자격증 사본 |
체 육
응시자 |
◆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인정범위 : 시범종목은 포함하나 전시종목은 제외
- 제외대상 : 출전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대회
< 예)청소년 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선수권대회 등 >
◆ 경기지도자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원본 제시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
영 어
응시자 |
◆ TOEIC(S/W), PELTPLUS(S/W) 성적표 사본 - 원본 제시
- 2006.10.8 ~ 2008.10.17 현재 취득 성적만 유효함 |
한자능력시험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2008.10.17 현재 합격한 자격증 사본 - 원본 제시 |
국가기술및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2008.10.17 현재 합격한 자격증 사본 - 원본 제시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중 택일 - 원본 제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 2008.10.17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제출의무 대상 |
접수기간 |
접수처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2008. 12. 8(월) 09:00 ~
2008. 12. 10(수) 18:00 |
경기도교육청 후관 상황실
(지하 1층) |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교과 |
비
교수교과 | |||||
제1차시 험 |
교육학
(선택형)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 비교수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20 |
5지선다
40문항 | |||||
전 공
(선택형) |
○ 고시 제2004-5호 (2004.6.9)의‘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시험도 동일) |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시험도 동일)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제2차시험도 동일)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
계 |
100 |
80문항 | |||||||
제2차시 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2교시 |
50 |
2문항 | |||||||
계 |
100 |
4문항 | |||||||
제3차시 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수 업
능력평가 |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60 |
30 |
||||||
실기평가 |
○ 체육,음악,미술 교과만 해당
- 체 육 : (필수) 육상, 체조, 구기, 수영
, 무용
- 음 악 : 시창, 청음, 피아노연주, 단소
- 미 술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 세부평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30 |
|||||||
계 |
100 |
100 |
100 |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고 | ||||||
가.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
|||||||||
①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교원경력(기간제교원, 대학 조교, 강사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2점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대학성적증명서
◆ 대학 학적부 사본 | |||||||
②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초등,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2점 |
◆ 졸 업 자 :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 대학 학적부 사본 |
중복시 택 일 | ||||||
③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유치원, 초등,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1점 |
◆ 졸 업 자 :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명시)
◆ 대학 학적부 사본 | |||||||
나. 체육분야 가산점(체육교과에 한함) |
◆ 경기실적증명서 및 상장사본(상장은 원본제시)
◆ 고등학교실적 : 해당고등학교졸업 증명서
※ 시범종목 포함, 전시종목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이후 입상경력자에 한함 |
중복시 택 일 | |||||||
입상실적 |
④ 세계선수권 3위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
5점 | |||||||
⑤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
4점 | ||||||||
⑥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이상 입상 |
3점 | ||||||||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⑦ 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
0.5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발행 자격증사본
(원본제시) | ||||||
다. 기술분야 가산점(상업정보, 정보․컴퓨터 교과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상담관련 자격증 제외)
⑧ 산업기사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전문가 포함) |
2점 |
◆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⑨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 포함) |
1점 | ||||||||
라. 정보처리분야 가산점(모든교과 <단,보건(초등) 제외>)
⑩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사무자동화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
◆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⑪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
마.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취득점수 성적표 사본(원본제시)
※2006.10.8 ~ 2008.10.17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하며, 같은 회차의 Speaking 점수 및 Writing 점수를 합산한 Total점수임. |
중복시 택 일 | |||||||
구분 |
TOEIC(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PELTPLUS(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
⑫ |
330이상 |
318이상 |
2점 | ||||||
⑬ |
310 ~ 329 |
284 ~ 317 |
1점 | ||||||
바. 한자능력 가산점(한문, 중국어 교과 제외) |
◆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⑭ |
(사)한자교육진흥회 |
한자실력급수 |
3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어문회 |
한자능력급수 |
3급이상 |
1점 |
※2001.01.01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한자급수자격검정 |
2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한자 |
3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
한국한자검정 |
3급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한자능력자격 |
준2급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한자 |
3급이상 |
1점 |
※2007.11.19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가.항 관련)의 적용시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
※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가. 의 총 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은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에만 별도 부여.
다. 보건(초등)교과 응시자는 중 한자능력 가산점만 인정
라. 과는 별도로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응시 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구 분 |
반 영 방 법 | ||||||||||||||||||||||||||||||||||||
가.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 한함) |
ㅇ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ㅇ 졸업자는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조기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반영
ㅇ 대학 성적석차 증명서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
ㅇ 단,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 석차서열은 총인원수 대 석차서열을 말함 |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ㅇ 선발예정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위 "가"항의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8. 대학성적 또는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6. 일반 가산점
1) 제1차 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과 위 , ,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1) 제2차 시험의 성적(논술)과 위 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8.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반영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6. 일반 가산점
1) 제1차 시험의 성적( , ,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 포함), 제3차 시험의 성적(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함.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원본제시)]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가산점
종 류 |
부여대상자 |
가산점 | ||
현행 |
변경 | |||
지 역
가 산 점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점 |
변동없음 | |
복수전공
가 산 점 |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변동없음 | |
부 전 공
가 산 점 |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1점 |
변동없음 | |
기술분야
가 산 점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전문계열 교과에 한함)
-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 전문가포함)
-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포함) |
1~2점 |
폐지 | |
정보처리
가 산 점 |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2점 |
폐지 | |
어학분야
가 산 점 |
TOEIC(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PELTPLUS(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1~2점 |
변동없음 |
330이상 |
318이상 | |||
310 ~ 329 |
284 ~ 317 | |||
한자능력
가 산 점 |
(사)한자교육진흥회 한자실력급수 3급이상
(사)한국어문회 한자능력급수 3급이상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이상
(사)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한자 3급이상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검정 3급이상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능력자격 준2급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한자 3급이상 |
1점 |
폐지 |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직 종 |
등급 |
상업정보 |
기초사무 |
전산회계운용사 |
1급 내지 3급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
전문사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2급 | |
정보․컴퓨터 |
기초사무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전문사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2급 |
□ 인적사항 |
※ 수험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지원과목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 필요한 경우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수화통역사 배치 |
|||
기타(특이사항 기재)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안내도 |
서울방향
북수원IC |
한일타운 |
경
수
산
업
도
로 |
수원종합운동장 |
|
경기도교육청 |
화서역방향 |
수원교육청 |
수원역방향
화서문 |
경기대방향 |
장안문(북문) |
오산방향
|
팔달문 |
첫댓글 역시... 경기는 그나마 좀 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