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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미만)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재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산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산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가 없으며
부양자녀 혹은 혼인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은 신청에서 제외된답니다.
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올해 8월 21일 ~ 9월 10일까지였고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2020년 2월 21일 ~ 2020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음해 9월에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1544-9944), 홈택스 어플,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요건에 적합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 하셨다면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상반기 소득분은 12월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신청으로 신청한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은 반기별 소득분 계산을 산정표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 상반기 총 급여액/근무월수) x (근무월수 +6)로 계산하며
하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월수 계산
상용근로자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 = 1개월
일용근로자/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 6개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