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2014년 수입과일 매출비율이다.
1위 바나나 28%
2위 청포도 14%
3위 키위 10%
4위 체리 8%
5위 오랜지 8%
6위 생블루베리 3.7%
7위 생망고 3%
전년도에서 파인애플 레몬이 순위에서 밀렸다.
시장에서는 통계외에도 올해는 석류가 많이 수입되어 팔린 듯하다.
바나나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오는 바나나의 95%는 필리핀에서 들여온다. 달콤한 맛과 쉽게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국내 바나나 소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95년 수입량은 12만1538t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35만9124t 까지 늘었다. 20년 만에 약 3배가 늘어난 것이다.
오랜지
겨울철 수입과일의 대표격인 오렌지는 북미지역이 주산지로 수입과일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오렌지는 국산 제철과일이 귀한 겨울에 감귤과 함께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지만, 지난해에는 겨울 북미지역을 강타한 폭설과 기상이변으로 산지 작황이 나빠지며 공급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했다. 수입량은 2014년 9만8371t으로, 2000년 수입량(9만9017t)보다 줄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17만3943t, 15만2714t이 수입돼 2000년 대비 1.5~1.7배 가량 규모가 늘어났다. 실제로 2014년 이마트의 오렌지 메출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생블루베리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난 달 말 블루베리 산지인 칠레에서 처음 전세기로 들여온 블루베리 80t과 50t이 약 6일 만에 다 팔려나갔다. 이마트는 12만팩(10억원 상당)을 700g 한팩에 8750원, 롯데마트는 301g을 3900원에 각각 판매했다. 이번 물량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처음 전용 항공기로 직송, 수확한지 10여일 만에 들여온 싱싱한 블루베리를 특가로 판매한 것으로, 블루베리에 대한 수요층이 그 만큼 두텁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입과일은 제철의 개념이 특별히 없는 탓에 국내산 제철과일이 나지 않아 국산과일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마다 대체제로써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체 과일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열대과일들도 속속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국산과일이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지는 맛이라면 다수의 열대과일은 진한 단맛과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열대과일 매출은 2011년 60억원, 2012년 7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50억원을 돌파했다.
망고
특히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의 경우, 국내 수입 물량이 2000년 421t에서 2013년 6154t, 2014년 1만599t까지 수입량이 치솟았다. 수입국가도 태국 필리핀에서 대만, 파키스탄, 호주, 베트남까지 확대됐다. 망고는 이마트의 전체 수입과일 중 매출 순위가 2012년 11월에서 지난해 7월로 뛰어올랐다. 2013년 매출이 48.4% 증가한데 이어, 2014년에는 54.4% 증가했다.
이 밖에 망고스틴은 매출이 124.1% 올랐고, 용과는 매출이 458% 껑충 뛰어올랐다.
용과는 2012년 이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한 첫해 170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배 이상 증가해 1억8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10억원을 돌파했다.
관세청 자료를 살펴봐도 용과는 매년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중 하나로, 베트남산 용과 수입량은 2012년 82t에서, 2013년 188t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11월 기준, 612t으로 3.2배 이상 폭증했다.
망고스틴 또한 2005년 수입량 4t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650t톤까지 증가했고, 두리안은 2002년 13t을 시작으로 2014년 177t까지 증가했다.
수입과일의 경매시장 관계
1.바나나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영향력행사
수입사의 영업사원이 중도매인간의 거래이며 대부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고 도매법인은 상장수수료 챙김.
가격 진폭이 적다.
2.오랜지는 도매법인의 역할이 다소 큼 50%수준물량.
메이저 중소 경합. 가격 진폭이 크다. 일부만 경매하고 정가수의매매.
3. 포도는 중도매인이 거래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가가 높아서 자본력있는 도매시장 법인에서만 가능함.
상장을 통함.
일부 물량만 경매하고 정가수의매매.
- 도매시장별로 상장예외(비상장) 품목 상이
cf. 가락시장 : 망고, 키위, 레몬, 자몽,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상장예외 품목
cf. 강서시장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로 운영
cf. 구리시장 : 땅콩만 상장예외품목이며,
나머지는 정가수의매매 거래
- 상장예외품목은 신고만 하면 되나, 100%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세금 누락
cf.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체리는 미국산으로 항공편으로 1일~2일내 도착 → 공항에서 법인이 수령 후
바로 직거래 수행
cf. 유통경로 및 경로별 비중 추적 곤란 → 세수 탈루 가능성 상존
- 필리핀산 자몽, 망고는 선박 편으로 국내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