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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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 + (2) 일방의 채무 이행불능 + (3) 쌍방은 모두 귀책사유가 없다 =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채무자는 그 위험을 자신이 감수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 이행불능이 된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강제이행청구권 봉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손해배상청구권 봉쇄) = 일방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지 않아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 결론적으로 쌍방 당사자 모두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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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 채무자는 급부(이행불능)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채무자위험부담주의)도 청구하지 못한다.
(3) 쌍방 급부가 전혀 없었던 경우 = 계약관계 소멸
(4)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는 경우 = 이행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받은 셈이 된다 =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