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확대
- 4,800만원 미만
- 4,800~8,000만원 미만
2. 간이과세 사업자자의 납세의무
- 4,800만원 납세의무 면제
- 8,000만원 미만 계산서발급의무
- 8,000만원 미만 예정신고 의무화
3. 간이영수증 발급가능한 업종
- 소매점,음식,숙박업
- 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 행사,공연장 등 입장권 발행업종
4. 간이과세자 중요한 꿀팁정보
■234세무티비
■이승희세무사 제공
■ 유튜브 영상시청 링크
https://youtu.be/x74UkffCTwI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10월의 첫 주말아침입니다.!~
조석으로 날씨는 싸늘합니다.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