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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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가집행선고를 바꾸면 =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2) 본안판결을 바꾸면 =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 상실
2항.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 (1) 지급물 반환(원상회복) + (2) 손해배상
3항.
가집행선고 변경 + 본안판결 변경 = (1) 지급물 반환(원상회복) + (2) 손해배상 = 이는 가집행선고의 변경만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안판결의 변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무조건 이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상환 이행을 명하면서 다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인정되는 점은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다만 가집행 채권자는 항소심판결에 따라 상환조건을 성취하여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므로, 무조건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그 차이가 나는 한도 내에서만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 가집행 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조항에 의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임대차 종료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무조건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이 가집행됨으로써, 원래대로라면 상환으로 수령하였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늦게 지급받게 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에 의한 명도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고, 이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다.
다. 가집행 채무자에게 가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집행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23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