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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의 가톨릭 교회(Ⅱ) - 트렌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
트렌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교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시대를 맞이하였다. 교황과 로마 성청은 교회의 쇄신 작업에 임하면서 각 지방 교회와 교구의 내정에 깊이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교황의 관할권은 이미 교황 식스또 5세(1585-1595)에 의해 설립된 15개의 추기경단과 각 국가에 창설된 교황 대사관을 통해서 내외적으로 증대하였다. 이 추기경단은 특수한 관리 업무를 행사하였고, 교황 사절들은 교황청의 직속 관리로서 전권을 위임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황청의 중앙집권 체제는 교회 쇄신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필요하였지만, 교회 쇄신이 정착화된 후에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각 국가의 군주들과 지방 주교들은 중앙집권의 정책을 지나친 간섭으로 느끼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 국가에서 일기 시작한 국가지상주의(국수주의)와 이에 따른 국교회사상은 17-18세기에 특히 프랑스(갈리아주의), 도일(페브로니오사상), 오스트리아(요셉주의)에서 교회를 괴롭혔던 반가톨릭 운동을 일으켰다.
국가지상주의 - 국교회 사상
갈리아주의 : 이는 프랑스의 왕권, 프랑스 교회의 교권, 프랑스 국회의 권리, 교황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프랑스의 교회는 로마 교황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사상이며 반가톨릭 운동이었다. 삐에르 삐투(1539-1596)는 그의 저서, 「갈리아(프랑스)교회의 자유」(여기서 ‘갈리아주의’<갈리까니즘>란 명칭이 유래됨)에서 프랑스 왕의 교회 권한을 주장하였다. 즉 프랑스 왕은 국가 차원의 공의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주재 교황 사절의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황을 걸어 전체 공의회에 기소하고, 교황 칙서의 타당성과 그 실천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의 정치가인 아르망 장 뤼 쁠레시 리쉘리외 (1585-1642)와 추기경인 쥘레 마자렝 (1602-1661) 등이 받아들여 프랑스는 이교의 위기에 도달하였다.
더우기 태양 왕 루이 14세(1661-1715)의 절대 군주주의 영향으로 국교회사상은 절정에 달하였다. 프랑스 국회는 1663년에 소르본느 대학 당국에 공의회 우위 사상을 승인하고 교황의 교리에 대한 무류성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1682년 3월 19일, 프랑스 성직자의 집회에서 ‘갈리아 교회의 4개 항목’이 선언되었다. 이 선언문은 보수에 주교가 루이 14세가 원하는 왕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프랑스 교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탈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안하였다.
그 내용은 교황권의 약화(교황은 세속사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고, 왕은 교권에 예속되지 않음), 공의회 우위 사상(교황은 영신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전체 공의회에 예속됨), 프랑스 교회의 자율건(교황권은 프랑스의 국가 헌법과 교회법에 의해 실행됨), 교황의 무류지권에 대한 거부(교황은 신앙 문제에 있어 첫째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나 그 결정은 개정될 수 있음)등이다. 이것은 1690년에 교황 알렉산델 8세(1689-1691)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루이 14세는 1693년에 취소하였지만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페브로니오사상 : 독일에서도 주교들이 그들의 자주권을 주장하였다. 이 사상의 주요 교리는 트리어의 주교인 요한 니꼴라우스 폰 혼타임(1701-1790)의 저서인 「교회의 상태와 로마 교황이 합법적 권한에 관하여」(1673)에서 나타나고 있다. 혼테임은 ‘유스띠노 페브로니오’라는 익명으로 이 저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페브로니오사상’(페브로니아니즘)이란 명칭이 나왔다. 이 사상에 의하면 천국의 열쇠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교회, 즉 주교들로 구성된 전체 공의회에 부여된 것이며, 주교들은 그 임무를 교황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받았다.
로마의 교황은 다만 보편적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교회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주교들은 교황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페브로니오사상은 국왕의 수위권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리아주의와는 다르다. 1786년 독일이 대주교들이 피스토이아 종교회의와 엠스 집회에서 페브로니오의 원칙을 받아들여 뮌휀의 교황 대사관 설립에 대처하였다. 이들은 교황 사절의 교황 전권 대리자 위치를 반대하였다. 교황 끌레멘스 13세(1753-1769)는 페브로니오의 사상을 단죄하였다.
요셉주의 : 국교회사상은 가톨릭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성공하였다. 황제 요셉 2세(1780-1790)는 국가지상주의 이념(요셉주의)에 의해서 1781년에 교회 개혁을 단행하면서 교회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몰수하였다. 황제는 종교적 관용법을 공포하여 가톨릭의 유일종교 사상과 그 실천에 종지부를 찍고, 개신교와 유대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가하면서 모든 종교는 국가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주교들은 국가에 충성 선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신부들은 국가의 공무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 왕가와 교황청의 국교 관계는 1850년까지 단절되었다.
이단 운동 ―‘얀세니즘’의 발생
벨지움 이프레스의 주교인 오또코르넬리오 얀센(1585-1638)이 그의 저서「아우구스띠노)(1640, 사후출판)에서 여러 신학이 혼합된 이단을 내세웠다. 이 사상은 외적으로는 경건심과 엄격주의를 제창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성 아우구스띠누스의 원죄설과 은총론을 편견적 과장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칼빈의 신학을 첨부하였다. 얀센의 사상은 쌩 끼장(쟝 뒤베르기에 드 오란느 : 1581-1643)을 통해서 프랑스에 전파되었으며, 경건한 수도생활로 덕망을 떨치고 있던 뽀르 로아얄 수녀원이 중심지가 되었다. 이 수녀원을 중심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이 프랑스 얀센파들은 ‘끼랑파’라고 일컬어졌음). 이들 중에는 「빵세」로 유명한 블레즈 빠스칼(1623-1662)도 있었다.
얀센파들은 예수회원들의 해이한 윤리 신학을 비난하고, 엄격한 교회 규율의 준수와 성사 배령을 주장하고 특히 엄격한 공심제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신자들의 영성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들은 로마 교황청과 오랜 동안의 논쟁으로 가톨릭 교회와 대립하고 있다가 교황 인노첸스 10세(1644-1655)와 끌레멘스 11세(1700-1721)에 의해서 단죄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루이 14세에 의해서 프랑스로부터 추방되었고 뽀르 로아얄 수녀원은 폐쇄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얀센파들이 존속하게 되었고 1723년에는 우트레트 주교좌를 설립하여 교계제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고(古) 가톨릭 교회가 되었으며, 교계가 독일에서 설정되는 데에 이바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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