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게으른자, 화 있을지어다
○ 일단 크게는
▸일반채권과 판결(判決)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멸시효의 시작점 : 권리를 행사한 시점,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함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10년안에만 행사하면 다시 살아나지만, 단 아래 3가지 단기소멸시효가 있음
○ 5년의 단기소멸시효 : 상사채권(商事債權)과 공법상의 채권
○ 3년의 단기소멸시효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