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문제 없다고 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 확인 결과 내규에 명확한 금지규정이
있어
-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내부 TF를 운영하고도 아무런 해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
- 금융당국은
자율규제가 마비된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해야.
지난달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의 와중에, 우수석 가족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우수석의 친척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회계법인이었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빠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청년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권한 있는 기관이 복지부동이니 청년회계사들은 답답할 뿐이다.
하지만 최근 청년회계사회에서 한공회의 내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회계사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공회의 답변을 정면으로 뒤집는 규정이 발견되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4조의2(명칭사용) 3항을
보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우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삼도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한공회가 정말로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회계업계의 고질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공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의 개선요구에 침묵해왔다. 삼일회계법인의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진소개에 버젓이 비회계사인 기황영 부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전임회장이
회계사가 아니었으며, 한영회계법인도 공격적인 고문단 영입을 하며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무, 상무와 같은 임원도 경영진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비회계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투명한
감사’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현실이 이러한 문제점을 외면하게 했겠지만,
단순한 침묵과,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숨겨온 점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정해야 할 조직들이 얼마나 관행에 젖어 들었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공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려하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로 제보가 들어온 한공회 내부
TF 관련 문건에 따르면 한공회에서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의 감사 투입을 내규로 정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회계감사는 해당국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세법 및 기타 법률 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공인해 주고, 그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 명시된 만큼 책임도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많은 회계법인들은 비용의 절감을 위해 회계사들을 넉넉히 선발하지 않고 오히려 비회계사들을 외부감사에
투입하는 꼼수를 썼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의 이면에는, 매년
많은 회계사들이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회계법인들의 편법적인 운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부실감사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회계사들을 투입하는 것은 회계감사의 부실을 가속화
할 뿐이다. 게다가 현행법에 엄연히 외국회계사들의 등록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등록한 외국회계사들마저도 기만하고, 차별하는 내용이다.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라고 규정을 바꾼다면 사회는 꼼수와 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병원의 원장이면 우리는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하고 회계법인의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회계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꼼수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믿음은 붕괴되고, 선의의 3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무자격자들이 책임은 지지 않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남발하여 시장은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형 분식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기 보다는 꼼수로 투입시간을 늘리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제도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만약 진입장벽을 두고 자격증을 부여한 것은 선량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방법이고 과도한 지대를 누리는 행위라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그렇다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내규가 아니라 법을 명확히 바꿔야 할 일이다. 주식거래를 한 회계사는 바로 사직을 했지만, 내부정보 제공 의혹을 받은 회계법인의 회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빠르게 칼을 휘두르던 한공회와 감독당국이 권력자들의 문제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죄질의 경중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약자에겐 가혹하고 강자에겐 침묵하는 협회와 당국의
징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7일,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TF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과거와의 단절 없이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인의 조직이 이렇게 불공정한 것에 대해 청년회계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우리의 자본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한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끊어내기를 바란다. 꼼수를
쓰는 회계사에게 공정한 회계감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첫댓글 유전감사가능,무전감사불능-보조자에 불과함의 공인회계사법 제 34조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형의 90%이상의 소속회계사가 보조자라는 이등병명칭으로 현장감사나갑니다 이러니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등의 분식회계사기를 소신있게 파헤칠수 있나요-회계법인내의 피라미드형 지배+피지배영업구조를 전문가형으로 바꾸려면 법조문이 우선 이렇게 개정되어야 해요-소속공인회계사이외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없다 라고-그러면 미국등 외국회계사들은 사무직원으로 기장 외국세금신고등의 보조업무만 하게 되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수 있죠
합격3년차 등록회계사의 조회서관리 잡무라 해도 미국과 같은 합격전회계사 노동은 절대안됩니다
의사업무의 80%이상이 환자이야기 듣는 것이고 간호사가 할 수 있어도 절대 대체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사들의 감사쟁점은 딱 한장으로 10조원전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외감전면배정하고 가격법정화해서 외감보수분쟁을 봉쇄하면 만병통치에 가깝게 되죠 부실감사한건만 발생해도 외감배정을 50%줄여 버리면 적정의견이 70%이하이며 30%의 분식회계부실기업을 모두 세상에 경고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면 금감원과 한공회감리도 필요없고 천재지변적 공익피해도 없어지고 분식회계민형사소송도 격감할게요-더불어 혈지학연과 전직 전관예우도 그 많은 부회장명함의 비회계사낙하산과 금수저미국회계사폐해도 모두 일소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