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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카페 게시글
청년회 보도자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감독당국과 한공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법과 규정을 집행해야
youngcpa 추천 1 조회 286 16.08.22 17: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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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3 13:58

    첫댓글 유전감사가능,무전감사불능-보조자에 불과함의 공인회계사법 제 34조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형의 90%이상의 소속회계사가 보조자라는 이등병명칭으로 현장감사나갑니다 이러니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등의 분식회계사기를 소신있게 파헤칠수 있나요-회계법인내의 피라미드형 지배+피지배영업구조를 전문가형으로 바꾸려면 법조문이 우선 이렇게 개정되어야 해요-소속공인회계사이외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없다 라고-그러면 미국등 외국회계사들은 사무직원으로 기장 외국세금신고등의 보조업무만 하게 되어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수 있죠

    합격3년차 등록회계사의 조회서관리 잡무라 해도 미국과 같은 합격전회계사 노동은 절대안됩니다

  • 16.08.23 13:55

    의사업무의 80%이상이 환자이야기 듣는 것이고 간호사가 할 수 있어도 절대 대체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사들의 감사쟁점은 딱 한장으로 10조원전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인데-외감전면배정하고 가격법정화해서 외감보수분쟁을 봉쇄하면 만병통치에 가깝게 되죠 부실감사한건만 발생해도 외감배정을 50%줄여 버리면 적정의견이 70%이하이며 30%의 분식회계부실기업을 모두 세상에 경고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면 금감원과 한공회감리도 필요없고 천재지변적 공익피해도 없어지고 분식회계민형사소송도 격감할게요-더불어 혈지학연과 전직 전관예우도 그 많은 부회장명함의 비회계사낙하산과 금수저미국회계사폐해도 모두 일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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