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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받으려면 이의제기 등 |
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자진납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2)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 감경
(1)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5. 미성년자 |
(2) 적용제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을 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2.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의제기)
1) 과태료 부과에 불복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이의제기 효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의제기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
4. (법원에의 통보)
1) 행정청의 조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2 |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 관할권이 있는 법원
행정청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에게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 실을 통보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먼저 내지말고 이의신청하시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감경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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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수산: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기 교수
15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해수부 7급 해상안전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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