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화
1. 2017.1.29.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13세미만)에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되었다.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개정)
2. 2016. 11. 29.부터 동승보호자 탑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때' 교육청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등록말소)이 가능하다. - 근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별표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