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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13:50 765~777 15
계약의 구속력: 성립후 임의 취소 불가, 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389조),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법률은 체결 당시의 법률, 구속력에 대해 이후 변동된 법률사항으로 변경 불가(02).
14:20~14:55 778~791 35
합의의 내용
1. 가계약서 당시 매매 계약의 중요사항인 대금, 목적물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해 합의가 있었으면 계약 성립(06).
2. 타권매매에 대해 의사 불일치에 계약체결 전후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면 행위자, 명의자 중 누굴 당사자로 여길 지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01,12,13)
3. 중간 명의 생략하고 계약 체결하는 건 원칙상 통정허위 표시(96). 특히나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 예금명의자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차명을 인정할만한 아주 명확한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소명돼야 한다.(09전합, 13)
청약과 청약의 유인: 유인에선 유인 당한 자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자가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구별되는 점. 광고(18)나 메뉴판, 시간표 등은 보통 유인으로 보고 자세한 건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좇아.
1. 534조대로 한 쪽의 동의가 없으면 청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02).
2. 청약 승낙권도 재산권적 성격이 있긴 하다. 그러나 법률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허락하면 전에 언급한 대로 채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로 인해 금지(12).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 문제: 유인은 청약이 아니라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많다. 중요 사실로써 의무자가 합리적으로 확정 가능해야 청약으로써 구속력을 인정하는 편.
1. 광고는 보통 유인이지만, 사후 구현될 성질의 도급 및 유사 계약에 대해선 광고도 청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07, 18).
2. 분양계약서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시 광고 내용에 있던 내용이 빠져있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광고에 의해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콘도이용권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 청약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이뤄 구속력을 가진다.(07).
3. 상가 분양하면서 위탁경영으로 수익금 분배, 서울대 이전, 같은 부분은 상가나 아파트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상으로 기대를 못할 내용으로 그냥 유인일 뿐(01, 07).
4. 선시공 후분양의 경우 그냥 직접 보고 사면 되는 것이니 광고는 그저 청약의 유인(14).
5. 조형물 건설에 있어 제작대금, 제작시기, 설치장소 등 중요사실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한 청약이라 할 수 없어 우수작이라 할지언정 청약의 구속력을 주장할 순 없다. 다만 우수 당선자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의 손해배상은 별론(03).
구속력을 배제시키는 경우: 상대방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서 부당한 손해를 줄만한 경우
1. 대표적인 사항은 명예퇴직의 철회. 다만 도달 후에는 일반원칙에 의해 사용자의 허가가 필요 판례마다 견해가 좀 갈리지만 사용자의 동의, 사용자의 경제 사정을 전부 고려하는 것은 동일(00, 92, 03).
청약의 도달: 변경, 부관, 지각 일절 청약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로 본다. 동의(추인)해도 새로운 청약일 뿐
1. 특정 시간 까지 도달하면 효력을 발휘한다고 써놓은 거래제의문이 연착해서 특정 시간 넘어가면 효력을 잃는다고 봄이 신의칙상 합당(94).
2. 의사 실현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습으로 물건 갖고 계산대 가기, 유료 주차장에 주차 등은 청약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통설(게르만, 양창수, 김재형, 김준호)
15:45~16:20 793~811 35
대충 약관법 조문내용
1.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방지,
2. 한글, 표준화, 체계화 다만 여객운송,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우편, 공중전화 통신업등은 예외
3. 개별 약정, 다른 합의 사항 있을 시 약관보다 우선
4. 신의칙,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5.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기습, 목적을 해하는 수준의 본질권 제한
6. 중과실, 사업자 부담위험, 고책임 가중, 책임배제 면책약관 무효
7. 고객에 과중한 배상예정 무효, 해제권 배제 시도 무효
8. 사업자 일방 변경권, 임의 3자대행 무효, 대리인 에게 보증시키는 계약 무효
9. 변제이익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면 무효
10. 일부무효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
11. 국제약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통제
12. 공정위 시정명령권, 관청 인가, 약관 심사 및 표준약관.
13. 불공정 약관 공개
14. 대충 법학, 경제학, 경영학 전공한 엄청 똑똑한 사람들로 분쟁위 구성
15. 전체회의는 과반수 출석 개의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분과회의는 구성위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다만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16. 협의회는 분쟁 조정이 가능하며 소송에 대해 수소법원은 조정전까지 일시 중지 가능. 다만 동종 유사사건이 너무 많으면 협의회 의결로 조정 중지 가능
17. 조정조서는 당사자 합의효력.
18. 상법, 근로기준법, 그 밖에 대통령령 이하 비영리사업의 약관을 통제하지 않는다.
약관법의 적용범위?
1.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서(99).
2. 일방성이 없고, 교섭으로 쓰여진 사안(00).
3. 보험약관은 보험법에 의해 규율, 고지 없이 멋대로 부속물 달아서 보험 목적물 굴린 행위는 해지사유로 적법(98).
4. 약관의 구속력에 의해선 법규범적 성질이 전혀 없고, 합의시 구속력을 가진다.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약관도 이와 동일(85, 92)
고지의무에 대하여
1. 일방 개정엔 동의 없이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83, 13).
2. 법률상 보호의무 없는 사실혼에 대해 괴지할 의무가 없다(14).
3. 법률상 주요 내용에 상세하고 구체한 설명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으론 부족(97). 다만 이러한 고지 의무엔 대리인 수령도 무방(01).
고지의무의 예외: 통념상 고객이 알만하다 보면 필요 없다고 한다?(16)
1.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07),이미 법령에 써있는 사항(01), 다만 법률은 조문과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량)만 의미하고 고시는 미포함(19).
2. 다만 설명의 필요가 없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01외 다수)
개별약정 우선
1.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사정따라 변동이율 적용돼도 금지특약 증명시 배제(01).
2. 개별약정에 대해서도 대등한 위치의 협상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14).
약관 규제법 6조 사례
1.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새엑은 별도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기습조항 추정, 무효(98)
2. 자의적 변제충당 규정은 현저하게 부당(02)
3. 산재법, 업무상 교통사고에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 보험약관은 무효(05 전합)
4. 은행 상계에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하는 행위는 무효(06)
5.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 반환에 이자 배제는 현저하게 부당(14).
6.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만 있다고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00).
계약체결상의 과실: 535조는 사전에 누구에게나 불능이여야 한다(72, 94). 이행이익 지향
1. 부당한 중도파기는 불법행위(93), 상당한 이유 없이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가 그 신뢰에 의해 행동하였는데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건 계약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01,03).
2.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손해전보계약은 과실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94). 다만 상대의 경험이 많은 경우 위법함을 알아 배상책임은 없음.
3. 의사불합치는 535조로 규율할 사안이 아님(17).
16:40~17:40 811~832 60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조는 임의 규정이다. 포기는 마음대로
1. 배제해도 무방(68)
2. 쌍무계약이 아니여도 동시이행 설정 가능(90).
3. 경매나 매매의 해제시 상호 반환의무(96)
4. 항변권이니 변론주의 적용되어 주장 안하면 쓸모가 없다(90). 판결문 형태는 상환이행 판결
동일한 법률원인이 아니라고 본 경우
1. 법률상 원인이 다르면 서로 부담한다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어요(89).
2. 예정한 손해배상과 주된 채무는 발생원인이 달라 견련관계는 없다(90).
3. 주계약에서 새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로 견련관계 없다.(19)
4. 변제의무와 담보해방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19).
동일한 법률원인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 원칙(91).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피담보채무 얼마 안된다고 해도 매도인이 말소해야 한다(91,00).
2. 매수인이 일부이행만 하는 경우 남은 잔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 사용 가능(06).
3.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보는 특약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와 매도대금은 일체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 해야 한다(06).
4. 이행불능시 손해배상채무라는 대상에 항변권 존속(00).
5. 항변권 성립시 견련성 없는 채권으로 상계 금지(93,96).
변제기 도래로 문제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쌍방의 채무 변제기가 같을 필요는 없고 선이행 채무자에게 이행청구 할 때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도 도래해 있으면 사용 가능.
1. 중도금 지급 지체에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과 이의 지연손해금, 잔대금의 지급채무에 대해 동시이행 관계이며 잔급지급일 이후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89,91).
2. 예외적인 경우는 잔대금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출 돈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아는 경우에서 체결한 경우엔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97).
3. 매수인들이 중도금 미이행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면 중도금 지급의무와 입주보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로(98).
불안의 항변권: 불안 사유에 기인해 거절할 수 있고, 불안 사유 소멸시 항변권 소멸
1. 매매목적물에 등기가 없는 걸 계약체결 이후 인지했고 종중 결의서도 없으면 불안한 게 맞아서 거절 가능(73).
2. 매매계약 후 매도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74).
3. 건설회사 부도나서 권리인이 여럿 들고 일어나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건설회사에 안 주는 행위가 지체책임이 못된다(06).
4. 정기계약 연체시 연체금 줄 때까지 공급 거절 가능(95). 공사도 기성고 단위의 임금에 대해 연체시 공사를 계속 안 할 수 있다.(05)
상대의 미이행: 불완전 이행은 불완전 이행 만큼만 항변 사용 가능하다는 설이 대세적.
1. 수급물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채무 만큼만 지급 거절 가능(90).
2. 수령지체를 원인으로 항변권을 소멸시키진 않는다(66,76).
3. 이행 지체로 인해 공급 중지시 항변권 존속 중엔 지체책임이 없다(95).
4. 30만원 안줬다고 1억 2천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신의칙 위반(99).
위험부담: 537조 역시 임의 규정으로 신의칙 불반하는 선에서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95).
1. 임의경매를 맞아 목적물이 일부만 남았어도 일부라도 살 의사가 명확한 경우 감액청구로 규율해야 할 수도 있다(04,79).
2. 이행 청구를 못한다고 했지 부당이득을 갖고 있으란 소린 아니라 받은 건 전부 반환해야 한다(09).
3. 조합 정관을 바꾸지 못해서 매매계약이 터진 건 잘못은 아니라 손해배상 할 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 사항(21).
4. 537조에 적상이 대상청구권을 부정하란 소리도 아님 가능하면 대상청구권 행사로 해결 가능(92).
예외- 채무자 귀책사유: 538조로 일방의 귀책에 대해선 의무를 강행해야 할 수도 있다.
1. 어떤 행위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의칙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04). ← 불법행위 입니까?
2. 영상 도급 계약에서 채권자의 미협조로 영상의 상태가 채권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채권자의 귀책사유(96).
3.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대출금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의 연대보증인도 지쳐서 건설사에게 근저당권 설정 및, 집행 당해 이행불능시 수분양자는 잔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11).
4. 고용 계약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무시하고 직장을 먼저 닫은 사용자는 신의칙상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없다(16).
5. 막나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보전 가처분이 기각 맞고 후임 이사장 새로 뽑은 사안에서 이사장을 쫌 방해한 게 새마을금고 탓은 아니라고 한다.(14)
수령지체 도중에 생긴일: 현실제공, 구두제공이 필요하고(04)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가 가정이다.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 지급 및 기성부분을 받아가라고 최고시 수급인은 이행 제공을 한 것이며, 도급인의 이유 없는 거절 중 3자가 난입해서 철거한 경우 도급인은 보수를 줘야 한다(93).
채무자의 이익상환: 538조대로 부당이득은 상환해야 한다.
1. 해고 중 노조기금으로 받은 돈은 고용계약과 상당관계 있는 이익이 아니다(91).
2.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 사유는 아니긴 하다(94). 해고 무효인데 일해야 할 시간에 감옥에 있었으면 형기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95).
3. 위장 폐업으로 싫은 직원 쫓고 법인격 형해화로 거의 동일한 사업을 계속 중이면 사용자가 싫어서 쫓겨난 직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11).
4. 그냥 다른 직장가서 일한 경우 또는 휴업수당에 대해 보상금은 원래 직장 임금에서 다른 직장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공제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91, 93).
오후합 2시간 25분
제 흑역사 하나 더 양심 고백하자면 이 여행광고(도급 유사 계약) 청약 사례 이해 못한 상태로 그냥 쳐 외운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만에 지대로 정상영업 하는지 ㅜ 슬슬 공부법이 몸에 붙는 거 같아 다행입니다. 이대로만 갑시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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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처외워서 하나 맞히는 것보다는 처외우지 않고 그냥 틀려주는 게 백번 낫습니다. 공부습관을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