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홀딩스, 세무조사 중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 문서 출력 - 문서 출력자는 포스코홀딩스 직원…포스코 워터마크·회사명 ‘선명’ - 조사관 학교·출신지·임용연도 등 개인정보 담겨…입수·활용 경위 의구심 - 포스코홀딩스 “해당 문서 생성 및 활용 안했다…출처도 알 수 없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포스코그룹 사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은 포스코홀딩스가 당시 세무조사팀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정황이 포착됐다.
신상정보 대상 인원도 20여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피 조사법인이 국세청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배경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사측에서 국세청 ‘조사팀(2개팀)과 지휘라인 프로필’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조사관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특히, 이 문서의 출력자는 포스코홀딩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당 문서에는 포스코 워터마크와 함께 하단에 ‘포스코홀딩스’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또한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국세청 고위직에서 5~8급 조사관까지 총 20여명의 이름과 생년, 출신 학교, 출신지, 임용 연도 등이다.
실제로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강민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심욱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신상도 포함돼 있었다.
포스코홀딩스에서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출력된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 제목의 문서에 포스코 워터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다. 이 문서에는 당시 세무조사팀 직원들의 구체적 개인 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문서를 입수한 배경과 활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문서가 포스코홀딩스에서 출력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출력 시점은 지난해 4월로 이 시점은 정기세무조사였던 포스코홀딩스 조사가 예치조사로 전환된 직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4월 초부터는 예치조사로 전환돼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예치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검찰 압수수색과 비견될 정도로 강도 높게 조사가 진행된다.
포스코홀딩스의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에서 예치조사로 전환됐다는 사실은 당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했음을 암시한다.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선 전사 차원의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것이다.
해당 문서가 세무조사가 예치조사로 전환된 직후에 출력됐다는 점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국세청 조사팀의 개인 정보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국세청 조사팀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팀 신상을 확보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 조사법인에서 조사팀 직원들의 신상을 어떤 목적으로 확보했는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통한 로비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실과 관련, 포스코 측은 문서에 포스코 워터마크 등 출력된 문서 양식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에서 출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본 문서를 생성한 바 없고, 활용한 바도 없다”며 “해당 문서에 대한 출처도 알 수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