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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
초범의 경우 비교적 낮은 벌금과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재범자의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크게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재범일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강화된 제도
2024년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본인의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가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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