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수신한 후에 제가하고 제가 한 후에 치국하는 것은 천하에 알려진 공통된 의리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修身以後齊家하고 齊家以後治國은 天下之通義也니 浴治基邑者는 先齊其家니라) <정약용 『목민심서』 율기 육조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르기를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데에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법으로 정한 만큼만 해야 한다, 둘째, 치장(治裝)은 반드시 검소해야 한다. 셋째, 음식은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넷째, 부인은 반드시 근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 청탁은 반드시 끈오야 한다. 여섯째, 물건을 사들이는 데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고 했다. 옛날에는 관리로 부임하는 자가 가솔(家率)들을 지나치게 많이 데리고 가서 재정을 축내는 일도 많았으며 함께 간 가솔 특히 부인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을 축내고 빈축을 산 적도 많았다. 그래서 <속대전>에는 “수령 가운데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데리고 간 자와 관비를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하여 파면한다”고 하였다. 그만큼 관리 특히 수령들의 가족 단속과 개인 윤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통한다. 장관을 하는 것은 엄마이지 아들이 아니며, 남편이 장관을 하면 부인은 더욱 검소하게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는 아무리 개별적인 삶의 영역이라 하지만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이며 기본소양이다. 이 역할을 바꾸어 아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때 남편 또한 검소한 생활로 아내를 잘 외조 해야 하며 자녀를 구분하여 키워야 한다. 제가(齊家) 즉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상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역할개념으로서 관리가 집안 단속을 잘하여 가솔 들 모두가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로 관직 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일이다. 남녀평등의 현대사회에서 아내가 정치인이 되었거나 고위직이 되었을 때 남편의 도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잘 정리된 집안 서로 간에 소통과 절제가 이루어진 집안에서는 서로 간에 절제와 신의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아내의 관리 생활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 요즈음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회생활을 하며 정치의 길도 함께 걷기도 한다. 특히 현역 여성 정치인과 관리들은 가정 관리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며 아름다운 일로 떠 오른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말라(Momala·엄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다. 모말라(Momala)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을 노리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둔 남매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나를 새엄마가 아닌 모말라(Momala·엄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라고 부른다. 그동안 숱한 직함을 가져봤지만 모말라가 최고다.”(이진영, 「당당한 워킹맘 리더들」 《횡설수설》,동아일보 2020.10.17.)고 했다. 그만큼 남편이 육아 외조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아내가 고위직에 있을 때 남편의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은 말해서 무엇하랴. 그런데 최근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남편 이일병 씨가 코로나 19의 긴박한 상황, 전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하며 기업인의 해외 출장까지 보류하는 상황에서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출국을 했다. 그는 취미생활을 위해 요트를 구입하여 카브리해를 여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장관의 남편답지도 못하고 장관의 집안 관리도 엉망임을 드러낸다. 집안 관리가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소통을 통한 이해와 행동 절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취미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절제하고 위하는 집안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 부부란 이름으로 살지만, 남과 같은 각자 인생이거나,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다. 그도 아니면 아내의 만류도 듣지 않는 소통과 절제 없는 남편이다. 이는 분명 강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는 말이 없다. 다산 선생의 말을 되새겨 본다. 특히 <속대전>에 나오는 “수령 가운데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데리고 간 자와 관비를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하여 파면한다”는 말처럼, 고위공무원 복무 규정에 “공무원 가족이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방탕한 자가 있을 때는 모두 적발하여 파면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려 한다니 웃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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