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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교수칼럼(법률) (생활법률) 소멸시효
윤명선 추천 0 조회 613 13.06.14 10: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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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4 15:07

    첫댓글 질의) 중소기업에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2006. 5. 25 (지급기일 2006. 12. 30)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본 건도 소멸시효가 10년밖에 없습니까?

  • 13.06.14 22:09

    1. 어음은 공증을 했더라도 시효가 3년입니다.
    2. 그러나 차용증에 대한 공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10년입니다.
    3. 2016.12.30일이 됩니다. 대여금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4.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재산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5. 기업에 대한 대여금이고 이를 믿을 수 없어 개인 어음을 받았을 것이므로 기업과 개인 공동으로 걸어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6. 7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다는 감이 오네요. 소송을 걸어 시효정지를 시켜 놓는 방법이 좋지 않을는지요?

  • 감사 합니다,

  • 13.06.17 16:01

    예 어음 공증은 대여금(차용증 보관)에 대한 상환을 미루어 상환일을 확정 받기 위해 공증을 받는 방법을 택했었으나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꾸벅 꾸벅

  • 16.05.03 10:09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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