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방송사의 여성 PD가 남성 선배 PD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 퇴사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내에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승진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내에서 자신만 성추행, 성희롱을 겪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공론화했으나, 오히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소송일 경우 그 과정이 매우 길기 때문에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고려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도 판결이 두 번이나 미뤄지면서 피해자, 변호인, 연대인들의 진을 빼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5,300여만원, 방송사는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소송의 승소가 피해자의 고통을 다 씻어내줄 수는 없지만, 이 판결이 성폭력과 괴롭힘, 2차 피해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공론화를 선택하고 끝까지 대항한 피해자에 춘천여성민우회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판모니터링으로 피해자에 연대하는 마음, 재판을 감시하는 눈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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