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연기신청 온라인 접수안내
작성자주 헝가리 대사관작성일2019-05-2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은 불가피한 사정(해외체류)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갱신)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적성검사(갱신)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온라인 접수는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후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ㅇ 온라인 접수 절차
I.인터넷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접속 후 운전면허 발급 > 적성검사 연기 클릭하여 신청
II.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III. 최종접수 완료/반려
IV. 접수결과 통보(SMS, E-MAIL)
*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신청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조회한 뒤에 처리되므로 접수가 완료되는 데 1~2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가량 소요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에 의한 면허갱신이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ㅇ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귀국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적성검사(면허갱신)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