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합니다(.2명)
1.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세요.(명절선물 지급)
- 설연휴 27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1월 일정은 27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되어 18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요양 하시는 분은 수급자, 보호자와 상담하여 일정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새빛돌봄 온라인 교육 안내
GSEEK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수 후 센터로 연락주세요.
※ 장기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고시변경 안내
급여를 120분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미만 제공하더라도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5년도 운영규정 안내
①이용자 모집 방법 ②이용계약 ③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④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⑤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⑦인력관리 규정 ⑧보수 ⑨직원의 복리후생 ⑩안전과 보건 ⑪고충처리 절차
- 운영규정 및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 실시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더조은”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사업, 적용범위, 규정준수의무)
2. 이용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이용대상, 이용절차, 이용자 모집방법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급여계약 등, 계약해지,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이용료 납부,
5.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급여 외 행위의 금지,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보험의 가입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ㅊ 등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절차
8.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직원, 채용, 결격사유, 수습채용, 신규채용, 근로계약,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승진
9. 복무규정 - 직원의 복무 자세, 비밀엄수의 의무, 이용자에 대한 자세, 청렴 의무, 신상 변동보고 의무, 복무규율, 비품 및 기관물 관리,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근무시간, 출근 및 결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10. 보수에 관 사항 - 정의, 임금의 지급, 보수의 계산, 급여의 종류, 퇴직금,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요 예외
1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신상필벌의 원칙, 포상, 포상의 종류, 포상의 선정, 포상 절차, 포상 방법, 휴일, 휴가, 연차휴가, 연차 사용촉진, 포상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휴가의 신청 및 변경,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12.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규정 준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시설장 의무, 직원의 의무, 안전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 감염관리, 유치 도뇨관 감염관리, 낙상예방, 응급상황대응, 노인학대예방,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 질병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재행보상, 업무 외재해, 해석적용,
13.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운영,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처리기준, 처리결과 및 통보,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14. 교육훈련 - 교육훈련, 교육의무, 인권교육,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 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 수급자의 가족만의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사전조치>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존중을 포함하는 인권보호 안내문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 이용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 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와 급여 외 행위 제공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 장기요양기관별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시 인 30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고충처리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상시 인 30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 대응방법
※ 현장에서의 일시적 조치 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함
• 1단계 : 상황발생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한다.
• 2단계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예방교육 실시 재발 방지 등 조치한다.
•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심의 결정사항에 따른 안내 및 조치한다.
• 4단계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단계로 위기에 대응하되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안전한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 1단계 : 폭언 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유도한다.
• 2단계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한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
• 3단계 : 폭언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고 장기요양기관장에게 도움을 받아 서비스 불가능을 설명하고 현장을 벗어난다.
• 4단계: 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 등 법적 대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