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 오토바이 (이륜차) | 50cc 이하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 신분증 / 도장 | 50cc 이상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또는 증명서 / 신분증 / 도장 | 2012년 1월1일 이전 출고된 50cc미만 차량은 소유사실확인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발급 받으세요. |
| | 구 분 | 내 용 | 준비 | 1. 책임보험가입 | 책임보험가입 가입영수증은 관할구,읍,면,동사무소 팩스로 즉시 전송해드립니다니다. 또는 이메일로 출력 | 2. 구비서류작성 |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구,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보험가입영수증/사용신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3. 세금납부 | 담당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납부증을 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합니다. 세금납부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 후 인지대와 /번호판 제작비를 납부합니다. | 번호판부착 | 가까운 정비센터 또는 직접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 기타 | 가입영수증은 등록하는 관공서팩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직접프린트 후 출력도 가능) |
| | 과태료 안내 | 책임보험
| 오토바이(50cc이하포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최대 300,000원 과태료부과 - 가정용 오토바이보험의 평균 1년 책임보험료는 138,000원입니다. (2010년 기준) | 보험정보 | 책임보험은 단기(3개월,6개월등)가입도 가능하며 가입기간(1년이하)에 따라 보험료가 약간 높게 책정됩니다. | 번호판 | 오토바이(50cc이하포함) 운행자는 양도일(구입일)로부터 15일이내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2항 -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500,000원 | 등록신고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 - 180일이내 6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상 - 100,000원 | 등록변경 | 오토바이(50cc이하포함) 운행자는 주소 및 등록사항 변경시 15일이내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1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 - 180일이내 3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상 - 50,000원 | 팩스가 없는 경우 등록하시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팩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 | 구분 | ~ 50cc이하 | 50~100cc이하 | 100~125cc이하 | 125~260cc이하 | 260cc초과 | 명칭 | 자동차관리법 | 소형A이륜자동차 | 소형B이륜자동차 | 중형이륜자동차 | 대형이륜자동차 | 도로교통법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이륜 자동차 | 면허증 | 원동기면허 | 운전가능 | 운전불가 | 2종소형면허 | 운전가능 | 자동차면허 | 운전가능 | 운전불가 | 사용신고 | 읍, 면, 동사무소에 구입 후 즉시 | 2인승차 | 불가 | 가능 | 최고속도 | 60Km/h (4차선이상 70Km/h) | 고속도로주행 | 불가 | 헬 멧 | 착용 (후면에 반사마크 부착) | 세금 | 취득세 | 구입가격의 2% | 등록세 | 없음 | 125cc 이상 3% | 면허세 | 없음 | 연 12,000원 | 자동차세 | 없음 | 사업용 : 3,300원/년 비사업용 : 18,000원/년 | 특별소비세 | 없음 | 물품가격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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