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1577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되,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증거로 피고가 작성한 각서 사본 및 확약서, 원고와 배우자가 작성한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자신이 작성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는 작성 직후 찢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을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적시한 뒤, 피고는 각서에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이외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교부한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만남을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스스로 작성한 각서에 대하여 자신이 찢었음을 이유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많은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원고가 가정을 지키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과정에서 뿐 아니라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