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소멸시효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될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지만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고, 반면 ⓑ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무 없는 물적유한책임만을 지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자의 보증채무는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물권관계'이기 때문인가요?
2)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과 관련해서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 255페이지에서 소멸시효의 남용의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241페이지의 가압류에서의 소멸시효남용 사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자의 사례는 "상속인의 소극적인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판례는 이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본 것인지요? 서로 상반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반갑습니다. nuage님~
1) 물상보증인에게 채권자는 독립된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을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자인데,
피담보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가 연장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담보물권도 그대로 책임이 연장됩니다.
2) p.241 판례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는지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무조건 소멸시효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건강하게 끝까지 홧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