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소멸시효 관련 질문 드립니다.
nuage 추천 0 조회 460 21.01.03 00: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1.03 21:59

    첫댓글
    반갑습니다. nuage님~

    1) 물상보증인에게 채권자는 독립된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을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자인데,
    피담보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가 연장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담보물권도 그대로 책임이 연장됩니다.

    2) p.241 판례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는지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무조건 소멸시효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건강하게 끝까지 홧팅합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