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 허가 : 단란, 유흥주점 : 3일 ◈ 신고 : 휴게,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 3시간 신고 및 허가 전 준비사항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영업 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부득이한 경우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할 때)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일반, 휴게 음식점은 실제 면적이 30평 이상에 한함 : 소방서발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교육청발급: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교육 필증(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 공부확인 :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서 처리기간 ♧ 휴게, 일반음식점 : 3시간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조리장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이상의 식품 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음식기,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상.하수 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 자동차, 선박또는 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식수탱크 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일반 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1층이 아닌 영업장 바닥면적 100㎡이상업소)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 방화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7·29]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정문과 다른면의 비상탈출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1항 제2조항 및 법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ㄱ. 당해영업의 기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ㄴ. 법 제58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ㄷ.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때. ▶ 영업의 승계 ㄱ. 영업의 승계대상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 그 효력 잃게 된다. ㄴ. 지위승계의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군수,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 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기타 규정의 준용 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5조(영업의 승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하다. 영업의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식품접객영업자)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영업자 준수사항 ① 건강진단 법 제26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생교육 법 제27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대상자는 영 제7조(영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식품위생관리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으로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와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또는 식품관리인이 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기준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용구 등은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징수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래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 한다)과 허가관청이 식품위생, 식생활개선 등을위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해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향, 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코올분 1도 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 경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로는 2월, 2차로는 3월, 3차로는 허가취소를 당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감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휴게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의 영업신고 공통 시설규정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소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안에서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안의 같은 통로로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 음식점영업을 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 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서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 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소독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조명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 경우는 10룩스이상) 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다)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공통시설기준의 특례
(가)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경영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해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영제7조제5호나목(9)기타식품의 영업신고를 한자가 휴게음식점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 에서 일반음식점 또 다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 다른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1일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페수탱크 ③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우주볼등의 특수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가)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화.방화시설을 갖추어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