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입주민이 한국아파트 1동 101호에 이사를 들어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a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입주자카드를 작성해 달아고 요청합니다.
a입주민은 입주자카드에 동.호수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만 적고
그 외 생년월일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며 모두 기재를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디까지 입주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입주민이 입주자카드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기재요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에 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개인정보처리자)은 정보주체(입주민)의 동의없이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관리비의 징수는 관리사무소의 법적 집행업무입니다. 때문에 제한적으로 입주민의 동의없이 관리비 징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체납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하는 데 한국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주소와 이름밖에 알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 송달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을 위해서 해당 입주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입니다.
a입주민의 하자보수청구권의 집행 및 보전행위를 위해서 계약관계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