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전남대 등 25개 국립대학교 직원들이 기성회비 일부를 부가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학교 측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김모씨 등 25개 국립대 직원 2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63년 처음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는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학별로 기성회를 만들어 학비를 거둘 수 있게 했다.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기성회를 설치했지만 사립대 기성회는 1999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국립대 학생이 내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도 일었다.
2012년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중 기성회비는 약 74.4%였다.
일부 국립대 학생들은 해당 대학 기성회들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집단적으로 내 1·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국립대에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알렸다.
일부 국립대는 2013년 9월부터 국립대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지만 소속 교원과 조교 및 기성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에게 수당 지급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각 기성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해온 수당은 각 기성회가 직접 공무원인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이라며 "원고들이 정부에 대해 직접 수당을 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던 기성회비 징수와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수당 지급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 기성회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립대 전체 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등록금의 약 70%를 차지했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국공립대의 등록예치금 반환소송을 내며 "법원이 잇따라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반발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도 "정부가 기성회회계 폐지 이후 발생할 기성회 직원들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수십년간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일해온 기성회 직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불이익 반대 △등록예치금 징수 중단 △국공립대 등록금 절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 중이다. [ 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첫댓글 대표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수십년간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유지를 위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실상 대학 교직원의 보수를 억제하였다. 분명히 직원들의 정액 봉급이기 때문에 대학회계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하도록 한 이상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회계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성회비를 대학회계 전환 이후에도 걷지 않았다면 일면 정당성이 유지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판사가 대롱관으로 세상을 보고 판결한 것이거나 정부의 의견을 대리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수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아무 대안도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 유발 행위다. 국회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