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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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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 문제와 대안 법원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직원수당 지급 중단 정당" 뉴스1 2015-3-23
관리자 추천 0 조회 187 17.02.11 10: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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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2.11 10:13

    첫댓글 대표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수십년간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유지를 위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실상 대학 교직원의 보수를 억제하였다. 분명히 직원들의 정액 봉급이기 때문에 대학회계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하도록 한 이상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회계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성회비를 대학회계 전환 이후에도 걷지 않았다면 일면 정당성이 유지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판사가 대롱관으로 세상을 보고 판결한 것이거나 정부의 의견을 대리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수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아무 대안도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 유발 행위다. 국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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