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사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인 의뢰인이 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려,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론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별도의 조리실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입원환자를 치료하였음(대부분 근골격계 환자라 별도의 식이요법은 필요없었고, 인근 식당과 연계하여 배식을 해옴).
2.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이, 의뢰인 운영의 병원에도 찾아와 치료를 받았고 몇번의 통원치료 후 입원치료를 받아왔음.
3. 의뢰인은 나름대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병행하며, 환자들을 치료를 해왔는데, 허위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은 의뢰인을 속여 허위 입원을 해왔고, 결국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4. 검사는 여러 병원들 중, 의뢰인이 운영하던 병원에 조리실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입원환자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환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를 하였음.
변론 진행
1. 1심법원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허위입원을 했던 환자들이 모든 책임을 의사인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였음.
2.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항소심을 맡아 변론을 하였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전략을 쓰고 당시 상황 및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특히 보험사기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것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음.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한평생 의사로서 봉사해온 의뢰인이 단 1번의 실수로 인하여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인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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