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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외경 항목 |
450 |
500 |
560 |
630 |
- |
비고 | ||||
배관두께(mm) |
40.9 |
45.5 |
50.9 |
57.3 |
- |
|||||
열판온도(℃) |
200 ~235 |
200 ~235 |
200 ~ 235 |
200 ~235 |
- |
|||||
가압용융압력 (N/㎟) |
0.15 ~ 0.20 |
| ||||||||
가열 유지 |
압력 (N/㎟) |
0.01 ~ 0.05 |
| |||||||
시간(초) |
409 ~491 |
455 ~546 |
509 ~611 |
573 ~688 |
- |
|||||
열판제거시간(초) |
12초 이내 |
13초 이내 |
15초 이내 |
16초 이내 |
- |
|||||
압착시간(초) |
20 ~36초 |
22 ~39초 |
25 ~44초 |
28 ~49초 |
- |
|||||
냉 각 |
압력(N/㎟) |
0.15 ~ 0.20 |
| |||||||
① 시 간 (초) |
외기온도 9℃이하 |
2356 이상 |
2618 이상 |
2932 이상 |
3299 이상 |
- |
냉각시간은 ①, ②, ③ 중 선택 가능 | |||
외기온도 10~22℃ |
2651 이상 |
2945 이상 |
3299 이상 |
3711 이상 |
- | |||||
외기온도 23℃이상 |
2945 이상 |
3273 이상 |
3665 이상 |
4124 이상 |
- | |||||
② 시간(분) (외기온도 무관) |
35분 이상 |
35분 이상 |
35분 이상 |
35분 이상 |
- | |||||
③ 시간(분) (외기온도 무관) |
냉각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최소 10분 이상 유지하고냉각압력제거후 최소 1.5×두께(분), 최대 20분의 안전시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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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간(Safety time) : 융착기 클램프 등은 제거하지 않고 안전시간(Safety time)을 유지 하여 융착부가
안정화되도록 함.
2. PE융착기 성능확인
(별첨)
관련 고시 내용 및 공사 사업비용 징수규정
1. 도법 고시
제3-24-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17조 별표6 제8호가목(1)(나), 별표7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폴리에틸렌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24-5조(폴리에틸렌관 융착이음)
가스용 폴리에틸렌배관의 접합은 열융착 또는 전기융착에 의하여 실시하고, 모든 융착은 융착기(Fusion Machine)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맞대기 융착 및 전기융착에 사용하는 융착기(이하 "융착기"라 한다)는 융착조건 및 결과가 표시되는 것으로서 제조일(2002. 8. 31일 이전에 제조된 융착기의 경우에는 제3-2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3-24-6조(보칙)
① 제3-24-5조의 개정규정은 2002. 9.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는 융착기는 제조년월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1. 1999. 3.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은 2003. 3. 31일까지.
2. 1999. 4. 1일부터 2002. 8.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은 2003. 8. 31일까지.
② 제3-24-5조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03. 3. 1일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공사 사업비용 징수규정
제 3 조 (대상사업)
③ 법 제28조 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하도록 정하여진 사업중 이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도시가스안전관리 통합고시 제3-24-5조의 규정에 의한 융착기 성능확인
<신설 2002. 9.17>
제 4 조 (비용산정기준)
①제3조의 사업에 관한 비용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동조 제3항제7호 내지 제9호의 비용은 정부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장이 정한다. 다만, 융착기성능확인 비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99.2.12, 99.7.30, 2000.12.29, 2001.12.31, 2002. 9.17>
[별 표3]
PE배관 융착기성능확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