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종합(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 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됩니다.
이러한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D등급 이상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이 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 서류로는,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기준이 적합함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시어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궁금하던 내용이었는데ㅎㅎ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