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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 G. Reamer저, 장인협 감역(200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실천연구소(pp.263-291)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1. 전문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적인 사명은 인간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케 함에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와 임파워먼트에 관심을 둔다.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특징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은 생활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바지하거나, 대처하는 환경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정의와 사회변화를 증진시킨다. ‘클라이언트’란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사회복지사는 문화적 윤리적 다양성에 민감하며 차별, 억압, 빈곤, 기타 사회적 부정의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 활동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 조직화, 수퍼비전, 컨설테이션, 행정, 권리옹호, 사회적 정치적 행동, 정책개발과 수행, 교육, 조사 및 평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복지사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루는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힘쓴다. 사회복지사는 더 나아가 개인의 욕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반 조직, 지역사회 기타 사회제도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은 일련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핵심가치들은 전문직의 역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견지해온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독특한 목적과 관점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즉
● 서비스
● 사회정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관계의 중요성
● 성실
● 능력
이들 핵심가치들의 성좌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독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핵심가치들과 거기서 파생된 원칙은 복합적인 인간 경험의 맥락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NASW 윤리강령의 목적
전문직 윤리는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이다. 전문직은 그 기본적 가치관, 윤리적 원칙 및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 가치와 원칙 및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령은 그들이 수행하는 전문 기능이나, 일하는 현장 서비스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NASW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목적에 이바지한다.
① 강령은 사회복지실천 사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가치를 확인한다.
② 강령은 전문직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윤리적 원칙을 개괄하며 사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련의 구체적 윤리기준을 확립한다.
③ 강령은 전문적 의무에 갈등이 생기거나 윤리적 불확실성이 일어날 때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고려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④ 강령은 일반대중이 사회복지 전문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⑤ 강령은 이 분야에 새롭게 들어온 실천가들에게 사회복지실천의 사명, 가치, 윤리적 원칙, 윤리적 기준을 사회화시킨다.
⑥ 강령은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사정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표명한다. NASW는 회원에 대해 제기된 윤리적 고충신고를 판결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두고 있다.1) 강령에 동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강령의 실행에 협력해야 하며, NASW 소송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강령에 기반한 모든 NASW의 징계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강령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침이 되는 일련의 가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 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것이 고려될 전후 맥락과 강령의 가치, 원칙 및 기준 간의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윤리적 책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개인적, 가족적 관계에서 사회적, 전문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관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NASW 윤리강령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가치, 원칙 및 기준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가치, 윤리적 원칙 및 윤리적 기준이 어떤 순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 간에도 합리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개인의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전문직의 윤리적 기준이 동료심사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하나의 과정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순한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제반 상황에서 강령의 모든 가치, 원칙 및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결정과 행동은 강령에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뿐 아니라 그 정신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이 강령에 부가해서 유용한 윤리적 고찰을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정보자원들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일반적 윤리 이론과 원칙,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조사, 법률, 규칙, 기관의 정책 및 기타 관련 윤리강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NASW 윤리강령을 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문화적,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가치와 전문직의 가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였을 때 사회복지사는 추가적인 지침으로서 전문직의 윤리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관련문헌들을 참고하며 자문을 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관에 기반을 둔 또는 사회복지실천 조직 내의 윤리위원회, 조정기구, 식견이 있는 동료, 수퍼바이저나 법률고문들과의 상담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가 기관의 방침이나 관련되는 법률이나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사회복지사는 강령에 명시된 가치, 원칙, 기준에 일치하도록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일 갈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절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NASW 윤리강령은 NASW에 의해 활용되며 또한 개인, 기관, 조직 및 단체(자격인가 규제위원회, 전문직책임보험공급자 기타 전문직집단) 등 강령을 채택하고 그것을 준거틀로 사용하고자 하는 한 단체들에 의해서 사용된다. 강령기준의 위반이 자동적으로 법적책임이나 법률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결정은 법적,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강령에 대한 위반이 제기되면 동료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와는 별도로 법적조사나 절차와 분리되어 있어서 전문직 자체가 회원에게 권고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윤리강령이 윤리적 행위를 보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윤리강령이 모든 윤리적 문제나 논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도덕적 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되는 풍부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포착할 수는 없다. 윤리강령은 전문가들이 갈망하며 그들의 행동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치, 윤리적 원칙 및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적인 실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헌신에서 연유되어야 한다. NASW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가치를 지지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을 반영한다. 원칙과 기준은 도덕적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며, 신념을 가지고 신뢰할만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3. 윤리원칙
다음의 포괄적인 윤리 원칙들은 서비스,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과 능력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가치들이다. 이 원칙들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갈망하는 이상을 뜻한다.
◊ 가치 : 서비스
윤리 원칙 : 사회복지사의 제 일차적 목표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원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에 대한 서비스를 자기 이익에 우선토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신의 지식, 가치와 기술을 이용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직 기술의 일부를 재정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 가치 : 사회정의
윤리 원칙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부정의에 도전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변화, 특히 취약하고 억압받는 개인이나 집단과 함께, 또는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은 1차적으로 빈곤, 실업, 차별이나 기타 여러 형태의 사회적 불공평에 그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은 억압이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과 이에 관한 지식을 증진코자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윤리 원칙 :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차이나 문화적 윤리적 다양성에 유의하면서 관심과 존경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자기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욕구를 변화시키며 해결할 수 있도록 그의 역량과 기회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전반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일반사회의 이익 간의 갈등을 가치관, 윤리 원칙 및 전문직의 윤리적 기준에 일치하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도록 힘쓴다.
◊ 가치 : 인간관계의 중요성
윤리 원칙 :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간의 관계가 변화의 중요 수단임을 이해한다. 사회복지사는 원조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파트너로서 관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의 복리를 증진, 회복,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으로 인간관계를 강화하고자 힘쓴다.
◊ 가치 : 성실
윤리 원칙 :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사명, 가치관, 윤리 원칙, 윤리적 기준을 항상 숙지하여 이와 일치되게 실천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정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입장에서 윤리적 실천을 증진시킨다.
◊ 가치 : 능력
윤리 원칙 : 사회복지사는 자기능력의 한도 내에서 실천하며 전문직의 전문기술을 발전,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지식이나 기술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실천에 적용하고자 힘쓴다. 또한 전문직의 지식 기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윤리 기준
윤리 기준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활동에 관련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②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③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④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⑤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⑥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의 일부는 전문직 행동에 대한 강제적 지침이며 기타 일부는 권장사항이다. 각 기준이 어느 정도로 강제적인가는 윤리기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책임진 사람들의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다.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1.01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사회복지사의 사회전반에 대한 책임이나 특정 법적 의무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성에 우선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도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아동학대 사실이나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려고 위협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받는 경우)
1.02 자기결정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며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명확히 하려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준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나 잠재적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문적으로 판단될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1.03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 사회복지사는 유효한 동의에 기초한 전문적 관계의 맥락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제3자 지불자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의 한계, 관련 비용, 합리적인 대안들,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및 동의에 따르는 시간계획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질문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글자를 모르거나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primary language)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가능하다면 유자격 통역가나 번역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제3자에게 허가를 구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알림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제3자가 클라이언트의 소망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할 우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범위에 관해서,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 전자매체(컴퓨터, 전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서비스에 연관된 한계나 위험을 서비스 수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찍거나, 혹은 제3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관찰하도록 허용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4 적임능력
ⓐ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받은 교육, 훈련, 면허, 자격증, 자문을 받은 경험,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 또는 다른 관련된 전문직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적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가 새로운 개입기술이나 접근법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임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연수, 훈련, 자문, 수퍼비전을 받은 후에만 실질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새로운 실천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업무 능력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적절한 교육, 조사, 훈련, 자문, 수퍼비전)를 취해야 한다.
1.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 사회복지사는 문화와 그것이 인간행동과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이해하며, 모든 문화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인식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화 및 서로 다른 사람들이나 문화적 집단들에 민감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연령, 혼인관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관한 사회적 다양성 및 억압의 성격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1.06 이익의 갈등
ⓐ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분별과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이익갈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피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익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나 발생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적절한 곳으로 의뢰하고 전문적 관계를 종결해야 할 때도 있다.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또는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전문적 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위험이 있거나 잠재적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나 과거의 클라이언트와 이중, 다중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중, 다중의 관계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뚜렷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예민한 경계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이중, 다중의 관계는 전문적이든, 사회적이든, 사업적이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한 개 이상의 관계에 관련될 때 일어난다. 이중 다중의 관계는 동시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예를 들어 부부, 가족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가 클라이언트로 간주될 것이며, 서비스를 받는 각 개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서비스 수혜자들간에 이익갈등이 예상되거나 사회복지사가 갈등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에는(예를 들면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들이 관련된 친권의 분쟁이나 이혼소송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을 때) 사회복지사는 관련 당사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익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1.07 프라이버시와 비밀보장
ⓐ 사회복지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회복지실천평가, 조사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이언트에게 비밀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일단 개인정보가 공유되면 비밀보장의 기준이 적용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으로부터 타당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강제적인 전문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 서비스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할 때, 또는 법률이나 규정이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하며,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한 비밀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개사실과 그로인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비밀정보의 공개가 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든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의 성격이나 비밀보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의 한계에 관해서 클라이언트나 다른 관련 당사자들과 의논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비밀정보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나 법적으로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청되는 상황들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관계의 전과정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가족, 부부, 집단에 대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개인의 비밀보장 권리나 타인과 공유하는 정보의 비밀보장 의무에 관해서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 부부, 집단 상담의 참가자 개개인에 대해서 그러한 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보장될 수는 없음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가족, 부부, 결혼, 집단 상담을 받는 클라이언트에게 상담 참가자들간의 비밀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회복지사, 고용주 및 기관의 정책을 알려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공개할 권한을 주지 않는 한 제3자 지불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실천현장에서도 비밀정보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적이나 반공적인 장소, 가령 복도나 대기실, 승강기, 식당 등에서 비밀정보에 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법적절차의 진행 중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법정이나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회복지사에게 클라이언트의 동의없이 비밀정보나 면책 정보(privileged information)의 공개를 명령하는 경우 그러한 공개가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될 때에는, 사회복지사는 법정에 그 명령을 철회하거나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좁게 한정하거나 또는 그 기록을 일반이 검열할 수 없게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언론매체 관계자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요청받을 때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서면정보, 전자정보, 그리고 기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기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그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전자메일, 팩시밀리, 전화, 전화응답기 또는 다른 전자나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기록의 이송이나 처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기록과 사회복지실천 자격에 관한 주 법령에 일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업무의 종료, 자격상실 또는 사망시에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에 관하여 논의할 때 클라이언트가 비밀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자문가와 함께 클라이언트에 관해 논의할 때 클라이언트가 비밀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공개를 해야 할 강력한 필요가 없는 한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고인이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도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08 기록에의 접근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관한 기록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심각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록을 설명하거나 기록에 관해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기록에 대한 접근이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록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기록의 전부 혹은 일부에의 접근을 제한한 합리적 이유를 클라이언트의 서류철에 기록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기록을 보여줄 때에는 사회복지사는 그 기록 속에 언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다른 개인들의 비밀을 보호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1.09 성적 관계
ⓐ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강제에 의한 것이든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동이나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착취의 위험이 있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친척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과 성적 행동이나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그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성적 행동이나 성적 접촉은 클라이언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적절한 전문적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 책임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 사회복지사는 이전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동이나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금지규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전의 클라이언트가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착취나 강제를 당하거나 조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전적인 책임은 사회복지사에게 있다.
ⓓ 사회복지사는 과거에 성적관계를 가졌던 사람에게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적 파트너에게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개인에게 잠재적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그 개인간에 적절한 전문적 경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10 신체적 접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신체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접촉(달래거나 어루만지는)의 결과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와 적절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신체적 접촉에 대한 명백하고 적절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
1.11 성희롱
사회복지사는 성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희롱해서는 안 된다. 성적 희롱은 성적 유혹, 성적 원유, 성적 호의의 요구 및 기타 성적 성격을 띤 언어적, 신체적 행위들을 의미한다.
1.12 인격을 손상시키는 언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또는 그에 관한 문서에서나 언어소통에서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나 그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에서 정확하고 예의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
1.13 서비스 비용의 지불
ⓐ 요금이 설정되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그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수행되는 서비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요금지불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물품이나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상(물물)교환적 조치는 특히 서비스가 포함될 때 이익갈등이나 착취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대상교환 장치가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전문직들 간의 관행이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자발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지며, 또한 클라이언트 주도 하에 클라이언트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따라 이루어짐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적 서비스의 대가로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받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교환이 클라이언트나 전문적 관계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사는 그의 고용주나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나 어떤 다른 보수도 요청해서는 안 된다.
1.14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5 서비스의 중단
사회복지사의 부재, 재배치(전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6 서비스의 종결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나 관계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및 전문적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유기하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상황에서 제반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재정적 계약조건을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히 알렸고, 클라이언트가 현재 자신이나 타인에게 절박한 위험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요금 비지불에 의한 임상적 및 기타 결과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하고 논의를 했다면, 미지불액을 내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경제적 또는 성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결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사회복지사는 신속히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의 욕구와 선호에 맞게 서비스를 이전, 의뢰하거나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지속을 위해 적절한 선택 대안들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르는 이점이나 위험을 알려야 한다.
2)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2.01 존경
ⓐ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동시에 동료의 자격, 견해, 의무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표명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동료에 대한 부당하고 부정적인 비판을 피해야 한다. 동료의 능력수준을 언급하거나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 성적 지향, 연령, 혼인관계, 정치적 신조,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사가 이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면 사회복지실천 동료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의 동료와도 협력해야 한다.
2.02 비밀보장
사회복지사는 동료와의 전문적 관계나 상호교류과정에서 동료와 공유하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들에게 비밀보장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그와 관련된 모든 예외들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2.03 다학문간 협동
ⓐ 다학문간 팀의 성원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시각, 가치와 경험을 끌어내어 클라이언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다학문간 팀 전체로서 또는 개별 성원으로서의 전문적, 윤리적 의무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 팀의 결정에 대해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경로를 밟아 불일치의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불일치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4 동료가 관련된 분쟁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위획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동료와 고용자 간의 분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동료와의 분쟁에서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동료간의 갈등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에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2.05 자문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자문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동료에게 충고나 조언을 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전문분야와 적임능력의 영역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문의 주제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 및 적임 능력이 입증된 동료에게서만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관해서 동료들과 논의할 때에는 자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2.06 서비스 의뢰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의 특수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할 때, 혹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추가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 클라이언트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 다른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책임의 순조로운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의뢰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무런 전문적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이 의뢰의 대가로 보수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07 성적 관계
ⓐ 수퍼바이저나 교육자로서 기능하는 사회복지사는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이나, 학생, 훈련생 또는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이익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동료와의 성적 관계를 피해야 한다. 동료와 성적 관계에 빠지거나 빠질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필요에 따라서 이익갈등을 피하기 위해 전문적 책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08 성희롱
사회복지사는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 학생, 훈련생 또는 동료를 성적으로 희롱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란 성적 유혹, 성적 권유, 성적 행위의 요구 또는 성적 성격을 띤 기타 언어적, 신체적 행위이다.
2.09 동료의 손상
ⓐ 사회복지실천 동료의 손상이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고통, 약물남용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기인하여 효과적인 업무실천에 방해가 됨을 직접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가능하다면 그 동료와 함께 의논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를 지원해야 한다.
ⓑ 사회복지실천 동료의 손상이 업무실천 효과를 방해하고 그 동료가 손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고용주, 기관, NASW, 인가규제 단체 및 다른 전문직 단체가 수립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0 동료의 능력 부족
ⓐ 사회복지실천 동료의 무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한 그 동료와 의논하여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동료를 지원해야 한다.
ⓑ 사회복지실천 동료가 무능력한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고용주, 기관, NASW, 인가규제 단체 및 기타 전문직 단체가 수립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1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하고,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나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고충처리를 다루는 국가, 주, 지방의 수속절차 등에 정통해야 한다. 여기에는 NASW, 인가규제 단체, 고용주, 기관 및 다른 전문직 단체들이 제정한 정책이나 절차 등이 포함된다.
ⓒ 동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생산적인 경우에 그 동료와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하여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 동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공식 경로를 밟아서(가령 주의 인가기관이나 규제기관, NASW조사위원회, 기타 전문가 윤리위원회와 접촉하는 일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부당하게 고발당한 동료를 변호하며 원조해 주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의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3.01 수퍼비전과 컨설테이션
ⓐ 수퍼비전이나 컨설테이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한다.
ⓑ 수퍼비전과 컨설테이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명백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과 이중, 다중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 수퍼비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공정하고 정중하게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야 한다.
3.02 교육 및 훈련
ⓐ 교육자로서, 학생의 실습지도자로서 또는 훈련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지도를 해야 하며, 전문직에서 활용되는 가장 최근의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지도를 해야 한다.
ⓑ 교육자, 학생실습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공정하고 정중하게 학생의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 교육자, 학생실습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학생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일상적으로 통보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자, 학생실습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학생과 이중, 다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을 착취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실천 교육자나 실습지도자는 명백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
3.03 업무 평가
타인의 업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진 사회복지사는 공정하고 사려깊게, 명문화된 기준에 입각하여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3.04 클라이언트의 기록
ⓐ 사회복지사는 기록상의 기술이 정확하며 제공된 서비스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합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미래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시적인 자료를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회복지사의 문서자료는 가능한 한 적절하게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서비스전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미래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은 주 법이나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05 청구서 작성
사회복지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이나 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실천현장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주는 청구서 작성방식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3.06 클라이언트의 이전
ⓐ 동료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이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촉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맺는 것의 의미와, 예상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이나 동료에게서 서비스를 받아왔다면 사회복지사는 이전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자문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지를 클라이언트와 의논해야 한다.
3.07 행정
ⓐ 사회복지실천 행정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속한 기관의 내부 및 외부에서 옹호활동을 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자원 배당절차를 옹호해야 한다.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을 때에는, 적절하며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에 입각한 비차별적인 자원할당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 행정가인 사회복지사는 직원에게 적절한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기관이나 조직에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실천 행정가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근무 환경이 NASW 윤리강령에 부합되며, 이 윤리강령의 준수를 권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행정가는 자신의 조직 내에서 그 강령을 어기고 방해하고 저지하는 여러 조건들을 배제할 합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3.08 계속 교육과 직원의 능력개발
사회복지실천 행정가나 수퍼바이저는 그들의 책임 하에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계속 교육 및 직원개발을 제공하고 계획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계속 교육과 직원의 능력개발을 사회복지실천 및 윤리에 관한 최근의 지식 및 새로운 발전을 다루어야 한다.
3.09 고용주에 대한 의무
ⓐ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나 고용기관에 대한 서약에 충실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정책과 절차 및 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고용주가 NASW 윤리강령에 공포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이것이 사회복지실천에서 갖는 함축된 의미를 인식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정책, 운용절차, 규칙이나 행정명령이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방해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활동이 NASW 윤리강령과 확실히 일치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업무할당이나 고용정책, 실천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일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만 취업을 하며, 이러한 기관에만 학생의 현장실습 배치를 주선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고용기관의 자원의 현명한 집사(執事)로서 적절하고 현명하게 자원을 보관하며 결코 그 자금을 부적절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0 노사분쟁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참가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 노사분쟁, 준법투쟁, 파업 등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동은 전문직의 가치, 윤리적 원칙 및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 간에 파업이나 준법투쟁 중의 전문가로서의 일차적 의무에 관해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복지사는 활동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이슈들과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4)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4.01 능력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현재 능력에 근거하여 또는 요구되는 능력을 획득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직업상의 책임 및 고용을 수용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실천 및 전문 기능의 수행에 능숙해지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일상적으로 전문문헌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실천 윤리에 관한 계속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실천 윤리에 관련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실천에 임해야 한다.
4.02 차별
사회복지사는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연령, 혼인관계, 정치적 신조,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차별도 묵과, 조장, 협조해서는 안 된다.
4.03 사적인 행위
사회복지사는 그의 전문적 책임 수행능력을 방해하는 사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4.04 부정직, 사기, 기만
사회복지사는 부정직, 사기, 기만행위에 가담, 묵인하거나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4.05 손상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 법적 문제, 약물남용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전문적 판단이나 수행을 그르치거나 또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 법적 문제, 약물남용,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전문적인 판단 및 실천을 방해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즉시 자문을 구하며 전문적 도움을 얻어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업무량을 조정하고 실천을 종료하거나, 클라이언트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06 잘못된 설명
ⓐ 사회복지사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개인으로서의 언동인지, 또는 사회복지 전문직 자체, 사회복지 전문직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기관의 대표로서의 언동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기관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사는 그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위를 정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기관, 일반 대중에 대해서 표명하는 자신의 전문직 자격, 자격증명서, 교육, 능력, 소속, 제공된 서비스, 성취될 결과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취득한 관련 전문직 자격증명만을 주장해야 하며, 타인에 의한 부정확하고 그릇된 설명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07 권유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부당한 영향, 조작, 강제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에게 과도하게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클라이언트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부당한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추천장에 배서를 간청(클라이언트의 이전의 진술을 추천장에 사용하는 데에 동의해달라는 간청)해서는 안 된다.
4.08 공적의 인정
ⓐ 사회복지사는 출처의 명시를 포함하여 실제로 자신이 수행했거나 공헌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공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업적과 공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5)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5.01 전문직의 성실성
ⓐ 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실천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 윤리, 지식 및 사명을 지지하며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연구조사, 활발한 토의와 책임감있는 비판을 통해서 전문직의 성실성을 보호, 증진, 개선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성실성 및 그 능력을 증진하는 활동에 시간과 전문성을 할애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 조사, 자문, 서비스, 법적 증언, 지역사회에의 발표 및 전문직 단체에 참가하는 일 등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에 이바지하며 실천, 조사 및 윤리에 관련된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 학술문헌에 기여하며 전문가 회합이나 회의에서 그들의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미승인, 무자격 사회복지실천을 방지해야 한다.
5.02 평가와 조사
ⓐ 사회복지사는 정책, 프로그램의 실행 및 실천개입을 감시, 평가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지식의 발달에 이바지하도록 평가와 조사를 증진, 촉진시켜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에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평가와 조사연구에서 얻은 입증자료를 전문직 실천에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평가 및 조사 참가자의 보호를 위해 개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적절한 제도적 검토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문서화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참가거부에 대한 암시적 또는 현실적 손해나 불이익이 없고 부당한 참가권유가 없어야 하며, 참가자의 행복, 프라이버시, 존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는 참가의 성격, 한도, 기간과 더불어 조사 참가시의 위험요소나 보상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와 조사연구의 참가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도 사회복지사는 참가자의 수준에 적절한 설명을 하여 가능한 한 참가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당한 대리인으로부터 문서화된 동의를 얻기도 한다.
ⓖ 사회복지사는 특정 형태의 자연적 관찰이나 공문서 조사와 같은, 동의의 절차를 밟지 않은 평가나 조사를 설계 및 실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그 조사에 대한 엄격하고 신뢰할 만한 검토결과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적 가치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명되거나, 또는 동의절차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면서 동등하게 효과적인 대안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조사 참가자에게 언제나 불이익 없이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조사 참가자가 적절한 지지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디스트레스, 위해, 위험, 박탈 등으로부터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 서비스 평가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수집된 정보를 전문직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정보에 관해 전문적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만 논의해야 한다.
ⓛ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참가자와 그들에게서 얻은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의 한계,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그리고 조사 자료가 포함된 기록들이 폐기될 시기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 평가와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사회복지사는 공개를 허락하는 정당한 동의가 없는 한 신상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참가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평가와 조사연구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결코 그 결과를 꾸미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출판 후에 인쇄된 자료에서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표준적 출판 방법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평가와 조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참가자와의 이익갈등이나 이중관계에 유의하고 이를 피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참가자에게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문제해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책임감 있는 조사연구에 관해 자신과 학생 및 동료들을 교육해야 한다.
6)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6.01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는 한 지역으로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간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기본적 욖구 충족에 기여하는 생활 조건의 향상을 옹호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가치와 제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6.02 대중의 참여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책이나 사회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일반대중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6.03 공공의 긴급사태
사회복지사는 공공의 긴급사태에 직면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전문적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6.04 사회적, 정치적 행동
ⓐ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 고용, 서비스 및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에 관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천에 미치는 정치적 영역의 영향을 인식해야 하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정의를 증진시키며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 개정을 옹호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특히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억압, 착취당하는 사람과 집단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미국 내에서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반조건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차이를 존중하는 정책과 실천을 옹호하며, 문화적 지식과 자원의 확장을 지원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지지하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과 사회정의를 앙양하는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민족이나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성적지향, 연령, 혼인관계, 정치적 신념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계급을 지배, 착취,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일소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