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합유 등기를 위하여 지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대리 신청은 가능하나
대위신청은 불가(개별 판례에
관계없음)
3.
한 필지 중 일부만 농지전용 받은 경우 전용 받은 면적만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
대상
4. ‘96년 이후 상속 받은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처분 대상(개별 판례에
관계없음)
5.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3년 이상 경작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휴경
상태에서 건축할 때 농지전용 대상
6.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곤충(기타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사육 제한하지
않음
7. 농지법상 가축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할 수 없음
8.
농지법상 농막은 20㎡ 이하이나 산지관리법상 농막은
200㎡ 미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9. 포장유무,
도로 폭,
도로점용허가에 관계없이 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이면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산지전용
가능
10.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는
자경산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1.
산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허가 받기 전에 부지 조성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처벌대상
12. 건축물이 아닌 태양광 등 공작물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경미한 경우는
제외)
1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도로확보 및 개설방법은 해당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부합 해야
함
14. GB에서 온실은
GB 내 주택에서 거주하는 농업인만
500㎡까지 허가 받고 설치할 수
있음
15.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 후
3년간 자경하지 아니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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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농지/산지
고향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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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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